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시찰의 의미 본문
시찰이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한 하에 있는 곳을 둘러보고 상황파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말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 대사가 주재국의 어떤 지역을 둘러보는 것은 시찰이 아니고 견학이나 방문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면 좀 얼굴이 붉어진다.
2023. 7. 25.
'매일의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이에 생긴 백종원의 홍콩반점 (2) | 2023.07.29 |
---|---|
정성 가득한 생일 선물 (0) | 2023.07.26 |
생애 첫 육회비빔밥 (0) | 2023.07.23 |
산 안토니오 비치에 괴물 출현 (0) | 2023.07.23 |
가격으로 판별 가능한 후쿠시마 핵고등어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