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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취업비자연장 제한(펌글)

beautician 2014. 6. 19. 00:04

펌글 입니다

아내의 네이버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올리신 분도 어디선가 퍼온 것 같은데 원본출처를 찾지 못했지만 종전 올렸던 관련 인도웹 스크랩과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일단 게재합니다. 원본 쓰신 분 양해 구합니다.

 

 

거주허가 KITAS, 25세미만 55세이상 제한 발급...일부지역 혼선

 

● 55세 이상 평사원 6개월 거주비자 발급...임원등재해야

뉴스일자: 2014년06월17일 14시13분

 

● 대부분 한인동포 1년 미만 거주비자 연장 반복에 큰 부담

● 한인동포, 기본생활 거주권인 거주비자문제 창구마련 주문

 

직장에 근무하는 50세 이상 중년층 한인동포들의 KITAS 연장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10일 자카르타에 사는 박모씨(남 52세)는 KITAS 발급이 이민국 당국에서 거절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놀랐다. 이에 D컨설팅사는 “최근 이민국 당국이 50세 이상 평사원에 대하여 거주 허가서 1년 KITAS 발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0세 이상은 근무 직장에서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제되어야만 1년 KITAS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분 중년층 한인 동포들은 현지 기업체와 한인기업에 근로자 신분으로 1년 취업허가와 거주허가를 받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취업허가와 거주허가로 비자연장에 관한 수속과 비용에 골머리를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이민국 관련법규에 따르면 “55세 이상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야 1년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최근 이민국 당국의 KITAS 발급제한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북부 자카르타에 사는 이모씨(여.23세)는 “나이가 25세가 안되었다고 6개월 취업비자를 받았다”며 어렵게 잡은 직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이민국 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각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대부분 한인동포들이 1년 미만 단기 비자발급과 연장에 비상이 걸렸다.

 

최모씨(남 56세)는 “우리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작 본인은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면서, “취업비자 문제로 회사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를 시도해 봤으나 외국인 제한 사항이 많아서 어렵고, 6개월 마다 취업연장 비자 발급에 애로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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