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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레 리예(Tere Liye)의 분노

beautician 2021. 6. 29. 13:30

인도네시아에 불법 복제도서가 난무하는 이유

Kompas.com - 27/05/2021, 08:05 WIB

Penulis Jawahir Gustav Rizal | Editor Sari Hardiyanto

 

최근 도서불법복제 문제가 소셜미디어를 달군 이유는 유명한 소설가 뜨레 리예가 도서 불법복제를 비난하면서 그 북법복제본 책을 사는 사람들을 싸잡아 욕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떄문이다. <당신, 나, 그리고 빨강봉투 한 장(Kau, Aku, dan Sepucuk Angpau Merah)>의 저자인 그는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불법복제도서 유통에 분통을 터뜨렸다.

 

뜨레리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게재했다.

 

뜨레 리예의 책이 토코페디아, 부까라빡, 쇼피, 라자다 등에서 2-3만 루피아에 팔린다면 그건 100% 불법복제된 것이다. 그 책들을 사는 당신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불법복제본을 파는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으니까. 책 살 돈이 없다면 친구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면 되잖아? 아니면 ipusnas(인도네시아 국립 도서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거긴 공짜야. 그런데 고작 불법복제범들을 후원이나 하다니! 이제 어느 지점에서 멍청했는지 이해가 돼? 공짜로 구할 수도 있는데 불법복제본을 사는 거 말이야. 불법복제본들은 세금도 인세도 한 푼 안내. 알아? 이것들아? – 뜨레 리예 –

 

직역과 의역이 섞였지만 대략 이런 뉘앙스인 셈이다. 뜨레 리예의 이 격한 발언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불법복제 도서를 사는 사람들을 뜨레 리예가 어리석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구매행위가 결과적으로 불법복제 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니 뜨레 리예가 거친 단어를 사용한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뜨레 리예의 비판이 있었음을 알게 된 e-커머스 업체인 토코페디아와 라자다는 자신드르이 플랫폼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위배하는 도서판매행위가 발견될 경우 깅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가가 화내는 것은 당연한 일

3월11일 대학교(Universitas Sebelas Maret - UNS) 인도네시아 문학 교수 수라카르타 드위 수산토(Surakarta Dwi Susanto)는 도서 불법복제행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낸 작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불법복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당사자들 중 한 명이다. 대개의 경우 작가는 책 한 권이 팔리면 매출액의 5%를 인세로 받는 것이 보통이다. 5만 루피아 짜리 책이 한 권 팔리면 작가는 2,500 루피아(약 200원)를 인세로 받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그게 작가가 응당 받을 권리가 있는 인세인데 불법복제 도서는 그나마 작가에게 인세 한 푼의 기여도 하지 않는다. 불법인데다가 비열하기까지 한 행위다.

 

불법도서 복제의 복잡한 문제점

드위는 인도네시아에서 도서 불법복제가 횡횡하는 데에 여러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법복제범에게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복제범에겐 수십억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처분이 되지 않으니 불법복제가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만약 엄격히 대응했다면 불법복제 문제가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다.

 

작가의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에 대한 2014년 기본법 28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 창작자나 저작권 보유자의 허락없이는 해당 창작물을 상업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저작권에 대한 2014년 기본법 28호 9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113조 4항에는 해당 조문에 따르면 누구든 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불법복제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범으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나 최고 40억 루피아(약 3억1358억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형량이나 벌금규모도 이미 정해져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법조문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책은 비싸고 독서 열기는 낮고

드위 교수는 도서 불법복제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은 높은 책값이라고 말한다. 책값은 높은데 독서열기가 바닥인 것이 문제란 것이다.

 

2018년 OECD의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PISA)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독서열기 부문에서 18개국중 75위를 차지했다. 한편 유네스코의 다른 조사에서는 인도네시아인 1천 명 중 단 한 명만 책읽기에 열심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드위는 인도네시아 책값이 비싼 이유는 비싼 종이값 때문이므로 결과적으로 비싼 종이가 도서 불법복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책은 비싼데 시민들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문해력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다.

 

드위는 다른 나라 책들이 인도네시아만큼 비싸지 않다며 중국에서 책을 사본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중국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책을 샀는데 가격이 불과 2-3위안 즉 6,000~7,000루피아(약 470~548원) 선이었는데 책은 충분히 훌륭했고 고급 종이를 사용한 것들이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

드위는 도서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간여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한다. 세금 보조금과 종이 지원이 필요하다. 종이가 정말 비싸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통이다. 불쌍한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인세에 높은 세율을 매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책에 대한 보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정부는 시민들의 문해력 제고와 독서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규정이 필요하고 작가와 도서산업 에코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장려책도 필요하다. 책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 책을 싸게 인쇄하려면 종이에 부과된 세금도 손봐야 한다.

 

정부의 이런 개입은 절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진심이다. 정부가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다.

 

뜨레 리예(Tere Liye).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소설가.

 


출처: 꼼빠스닷컴

https://www.kompas.com/tren/read/2021/05/27/080500865/berkaca-dari-kritik-tere-liye-soal-buku-bajakan-ini-faktor-yang-mendorong?page=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