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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복제에 강경대응 일변도인 비시네마 픽쳐스

beautician 2021. 5. 22. 12:18

 

비시네마 영화 불법복제범에 징역 14월형 선고

 

비시네마 영화 불법복재사건의 재판이 벌어지던 잠비 지방법원 분위기 (ANTARA/Visinema Pictures)  

 

이니셜 AFP로만 알려진 저작권 침해범이 비시네나 픽쳐스(Visinema Pictures)의 영화작품을 불법복제한 혐의로 잠비 지방법원에서 1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는 4월 27일에 나왔고 아르판 야니(Arfan Yani) 주심판사는 피고의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형법(KUHP) 55조 1항 1목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2014년 기본번 28호의 9조 1항 a, b, e, g 목과 113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이 특히 창의적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이미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복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작품보호를 위한 운동과 지원노력이 콘텐츠 제작자들 차원을 넘어 모든 당사자들에게서 이루어져 할 것입니다.” 비시네마의 창업자이자 CEO인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Angga Dwimas Sasongko)가 5월 4일(화) 방송을 통해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불법복제범의 체포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비시네마는 물론 재판정, 경찰청 사이버범죄 형사대응국의 협조와 창의적 산업 동료 종사자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협조와 비시네마의 강경 대응은 인도네시아 영화산업 종사자들 노력의 산물인 작품들을 존중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작품들이 저작권 위반이나 손해를 겪는 일 없이 합법적으로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비시네마의 법률대리인 무하마드 아리스 마라사베시(Muhammad Aris Marasabessy) 변호사는 앞으로도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해 모든 불법복제범들에게 강경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비시네마는 모든 당사자들과 계속 공조하면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만든 작품들의 수호자로서 스스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사법체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무하마드 아리스 마라사베시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비시네마 픽쳐스의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CEO, 설립자 겸 감독

 

출처: 안타라뉴스-  Selasa, 4 Mei 2021

https://www.antaranews.com/berita/2137874/pembajak-film-visinema-pictures-dihukum-14-bu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