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와 소설 사이, 그 어디쯤

애당초 내 인생에 뭔가 쉽고 만만한 게 있을 리 없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영화

인도네시아 디지털세 추이

beautician 2021. 4. 5. 12:01

해외 디지털 기업으로부터 누적 징세액 1조3,000억 루피아(약 1,005억)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21년 2월말까지 부가세 의무납세자로 지정된 53개 국제 디지털 기업들로부터 1조 3,000억원(약 1,005억 원)의 부가세를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53개 업체들은 넷플릭스, 틱톡, 쇼피, 페이스북, 또코페디아 등을 망라한다. 이들은 모두 외국 기업들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53개 PMSE(전자시스템을 통한 상거래) 업체들로부터 지난 2월 말까지 1조3천억 루피아를 징수했다고 국세청 네일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 이사가 발표했다.

 

징세 대상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징세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말 발표에 따르면 당시 징세액은 총 31개 업체로부터 8,560억 루피아(약 661억 원)였다. 현재 대상업체는 53개로 늘어난 상태다.

 

국세청은 이외 다른 해외업체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부가세를 내는 해외업체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 차관 후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내업체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세정의차원의 징세임을 강조했다.  “우리가 일반 기업들의 제품을 몰에서 살 때 부가세를 내는데 전자상거래업체들 역시 그 형평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궁극적으로 이들 해외 디지털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 부과는 아직 국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반대가 강하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디지털세에 대한 결정이 당장 G20과 OECD가 관심을 둬야할 사안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