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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 Postelsiar: 우편, 통신 및 방송 분야에 대한 정부명령 초안

beautician 2021. 3. 1. 14:27

인도네시아 신규투자 유치 위해 넷플릭스 규제 시도

 

소밧 사이버 인도네시아(Sobat Cyber Indonesia)의 창업자 알 악바르 라마딜라(Al Akbar Rahmadillah)는 우편, 이동통신, 방송 등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에 주목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구글, 페이스북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투자유치 기대되는 가장 우선적인 타겟이다. 악바르는 협력의무규정이 시행되면 이들 해외 OT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신규투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OTT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협업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조정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초안한 RPP 포스텔시아르(RPP Postelsiar=Rancangan Peraturan Pemerintah tentang Bidang Pos, Telekomunikasi dan Penyiaran 우편, 통신 및 방송 분야에 대한 정부명령 초안)에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OTT 사업자들이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의무적으로 협업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이야기다. 정부 측이나 정부안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누가 봐도 현지 네트워크 사업자 특히 텔콤을 배 불릴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방침이 OTT 사업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이온스게이트 플레이 인도네시아(Lionsgate Play Indonesia)의 국가 담당자 닥터 군뚜르 S. 시보워(Dr. Guntur S. Siboro)에 따르면 OTT 업체들이 95% 이상의 가입자들을 현지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회사들을 통해 모집하게 되므로 이런 협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OTT 업체들에게 손해가 것이란 논리다.

 

 의무협력 규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협력을 통해 OTT 업체들도 네트워크 운영업체로부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네트워크 운영업체로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의 용량과 범위도 개선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투자를 통해 분명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의무규정은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매우 온건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악바르는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바꾸어 말하면 OTT 업체들은 현지 네트워크 사업체와 제휴하고 그 대가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내거나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과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악바르는 이 의무적 협력규정의 영향으로 이동통신과 디지털 부문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건 전략적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들은 인도네시아의 재능있는 디지털 인재들을 흡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와 중소영세기업, 콘텐츠 제작자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이 의무적 협력규정을 지지하고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현행 규정과 법률에 승복하지 않고 의무협력규정을 거부하는 일부 당사자들을 악바르는 지적했다. 몇몇 OTT 사업자들의 지역 책임자들은 이 규정에 대한 거부감을 표했다. 악바르는 이러한 거부감이 해당 지역 투자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연한 일이죠. OTT 회사의 관할지역 부사장들은 부담감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만약 이 규정이 시행된다면 그들은 투자처를 인도네시아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국제적 OTT 기업들은 이 협업의무규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협업의무규정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 특정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가진 지엽적인 문제 때문이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OTT 시장이 인도네시아인만큼 그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악바르는 국내에도 그런 협업의무규정을 거부하는 이들의 선례를 따르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말한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에 투자하지 않으려 하는 국제 OTT 사업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악바르의 주장이다. 그는 국제 OTT 사업자들의 거부 움직임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적 노력에 반하는 반역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줌도 안되는 작은 협회가 거부의사를 보이는 건 웃기는 일입니다. 그 배후에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거부하는 국제 OTT 기업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악바르는 지금이 외국 투자자들을 인도네시아로 유치하는 경쟁에서 승리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그는 OTT 사업자와 이동통신 사업자 사이의 의무 협력규정을 시행하려는 정부를 모든 국민들이 응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기사는 인니 정부나 해당 업계의 입장에 너무 치우쳤는데 여기 악바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그의 개인의견처럼 기사를 쓴 것이 매우 비겁해 보인다. 결국 정부가 그런 생각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당국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이런 방향의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현재 해외 디지털 기업들에게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법인세 부과까지 희망하지만 현지 법인을 세우지 않은 해외기업에게 법인세 납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네트워크 사용료 지급 또는 관련 부문의 대규모 투자 유치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 보이나 이는 어느 정도 전세계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 2021. 2. 7~12 사이의 기사들

https://inet.detik.com/law-and-policy/d-5371874/meregulasi-netflix-cs-demi-investasi-baru-di-indonesia?_ga=2.35415009.1500043344.1613933814-1456540384.1578928316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483473/safenet-pasal-15-rpp-postelsiar-membatasi-netralitas-internet

https://techbiz.id/2021/02/kewajiban-kerjasama-juga-menguntungkan-o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