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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세무 sunset policy 12월말 마감 본문
개인 및 법인의 세무관련 벌금, 징벌적 벌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자진신고기간이 12월말 마감됩니다.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12월초만 해도 그렇게까진 붐비지 않던 일선 세무서들이 이번주부터 버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sunset policy 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징세를 위한 조치가 보다 철저하게 시행될 예정이라 하니 이번이 털고갈 좋은 기회인데 교민들에겐 그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외주회계사를 사용하는 법인이라면 이 내용을 이미 접하고 있겠지만 중소형 법인이나 개인들은 지난 수년간 소득세신고나 연말세무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세금과 관련 벌금 수천~수억 루피아를 획기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털고 지나갈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반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무서직원들은 의외로 친절한 편이고(자기들 기준에서) 특히 직접 관련수속을 하러 온 초심자들, 외국인들에게 잘 안내해주고 있어 가능하면 현지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련서류를 챙겨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직속 직원을 보내 처리할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법인의 벌금과 징벌적 벌금의 축소는 직접 진행해 본 바 어떤 규정에 의해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것이라기보다는 진행하는 사람의 수완과 노력에 달린 측면이 적잖이 큰 것 같은데 브로커라면 벌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본인만큼 절실하지않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현지 브로커라면 두말할 나위 없고요.
특히 현지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독립군들에게는 그간 수면 밑에서 복잡하게 얽혀있을 세무문제를 청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조속히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penghapusan sanksi pajak에 대해 문의하세요.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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