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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세무벌금 자진신고기간 시작(Penghapusan Sanksi Pajak)
2015년 11월 17일(화) 저녁 METRO TV에 등장한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금년 연말까지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금액의 크고 작음이나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그 성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무관련 발생된 벌금을 자신의 권한으로 면제해 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들은 내년부터 강화되는 세정을 통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여러모로 어려워져 가는 사업환경과 취업비자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하던 사업형태를 뒤집어 엎고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새로 시작하려 하던 차였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KITAS 비자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와 관련 벌금이 거의 1억 루피아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새로 설립할 PMA의 대표자로서 납세자등록번호인 개인 NPWP를 제출하면 회사가 세워지기도 전에 밀린 세금을 독촉받게 될 상황이었는데 조코위 대통령이 내 귀에 복음을 속삭였던 것입니다. 그 보도를 보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11월 18일(수) 인근 세무서로 달려가 관련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교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독립군들에게 이 밀려있는 개인소득세의 문제는 누구나 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입니다. 특히 2009년 당시 인두세 성격인 출국세가 그 폐지를 1년 앞두고 당초 출국할 때마다 1백만 루피아였던 것이 3백만 루피아로 급격히 인상되었고 그 대신 납세자등록을 하면 그 출국세를 면제해 준다는 미끼를 물고서 개인 NPWP를 받은 외국인들은 누구나 이 소득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 역시 내 NPWP 번호를 세무서 컴퓨터에 치자 2009년부터가 아니라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첫 KITAS 비자를 받은 해부터의 미납 세금들이 끝도 없이 스크롤 되어 올라갔습니다. 그게 근 1억 루피아. 세무서 직원은 그나마 최저급여를 기준해 산출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벌금포함이고요.
당연히 NPWP는 블록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N.E.= non aktif)
이 상황을 풀고 세금도 면제받으려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청원서 작성 – Surat Permohonan Pengaktifan Kembali Nomor NPWP(N.E.)라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양식은 대충 이렇게 만들라고 세무서 직원이 써준 내용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2. 위임장 작성 – Surat Kuasa를 만들어 이 업무를 진행할 현지인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 외국인이 직접 나가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니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인들은 Surat Kuasa에 반드시 인지(Materai)를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자칫 관공서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인지를 붙이는 것은 돈 문제가 걸려 있는 위임장이나 영수증 등에 한하는 데 그게 3천 루피아짜리 인지는 3백만 루피아 이상, 6천 루피아짜리 인지는 1천만 루피아 이상의 금액과 관련된 서류에 붙이는 거랍니다. 따라서 이 위임장은 단순히 업무진행에 대한 위임이니 인지를 붙여서는 안된다는 게 세무서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3.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변경(Perubahan Data)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 우선 해당양식 사용(Formulir Perubahan) – 세무서에서 받아 쓰면 됨.
2) KITAS 및 Passport 사본
3) 개인소재증명 (Surat Keterangan Domisili Tinggal) – 이건 APT 관리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나서 해당 수속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최대 Rp300,000~400,000 정도라고 합니다. 1억 루피아의 세무벌금이 0.4% 이하로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어 있던 과거의 개인세무문제를 다 털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Penghapusan Sangsi Pajak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이 문제를 세무서에 문의하러 온 날 보고 세무서 직원이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인데 인도네시아 사람들 조차도 그 시간에 시네트론 연속극을 보고 있었다면 아직 절대 알 수 없는 사안이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세무서에 갔던 거죠.
이렇게 다 털고 다시 시작하는 마당에 반드시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세무서 직원은 이런 방법도 알려 주었습니다.
- ATM BCA를 통해
- Pembayaran을 선택하고
- 다시 PPH Final을 선택한 후
- 개인 NPWP 번호를 치고
- 결재할 소득세를 치고 oK.
이로서 간단히 개인 소득세 결재가 끝나는데 Minimum Rp10,000부터 결재할 수 있으니 일단 1만 루피아씩이라도 매월 10일 이전까지 반드시 결재해 입금하고 해당 증빙을 모아 두었다가 매년 2월 5일 이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SPT Tahunan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무에 대한 문외한이 이 정도 확인했으니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 상기 내용 수정해 주시고 좀 더 자세한 커멘트를 달아주시리라 믿습니다. ^^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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