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인도네시아 언론의 자유 현주소 본문
언론자유 직격한 형법개정안과 언론사 경찰 프락치 사건
인도네시아가 독립선언을 한 것은 1945년 8월 17일의 일이다. 그 후 곧바로 네덜란드를 상대로 4년 좀 넘는 기간동안 치열한 독립전쟁을 치렀다.
당시 네덜란드 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에게 짓밟혀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식민지를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독립전쟁 초창기에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공화국군은 네덜란드군이 아니라 버마 전선 등 아시아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영국군과 맞붙어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
오랜 식민지 기간 동안 당시 ‘동인도’라 부르던 인도네시아 상류층을 형성했던 네덜란드인들, 네덜란드인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들, 그리고 토착귀족들은 독립전쟁 초창기에 현지인들에게 상당수 살해되거나 쫓겨났고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카르노가 정권을 잡고 있던 196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호의적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전전긍긍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고 서구권, 특히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한 후 인도네시아 곳곳엔 오히려 식민지 시절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카페와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자카르타나 지방도시들 구도심의 100년도 더 된 고풍스러운 19세기 서양식 디자인의 건물들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어 각광을 받았다.
영화관이나 TV 스크린도 언젠가부터 서구적 마스크의 혼혈들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나이 많은 귀부인들은 자기들끼리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때면 아직도 네덜란드어로 속삭인다. 자카르타 도심 쁘라사스티 묘지공원박물관(Taman Prasasti Museum)의 19세기 네덜란드인들의 무덤이나 독립전쟁에서 죽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묻힌 카사블링카 묘지의 네덜란드군 묘역도 잘 관리되어 있다.
그렇게 네덜란드를 존중하고 식민지시대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것은 비굴한 사대주의라기보다는 독립전쟁에서 네덜란드와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과정에서 오랜 식민지 시절 축적된 원한과 열등감을 완전히 털어버렸기에 가능한 현상이라 하겠다.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들이 느끼는 선입견처럼 꼭 매국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그외에도 지명이나 전문용어, 흔히 사용하는 일상의 단어 속에도 네덜란드의 흔적가 문화가 남아있다. 아직도 네덜란드어로 작성된 오래된 땅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법전에 남아 있는 식민지시대의 유산만큼은 정부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의문의 탈식민자화
인도네시아 현행 형법에서 남아있던 식민지시대의 흔적을 털어내려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기조가 명문화된 형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2019년의 일이다. 하지만 논란의 조항들이 많아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된 상태였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6월부터 ‘탈식민지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란 수사를 사용하며 해당 형법개정안 국회 비준을 밀어붙였다.[1]
야손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장관도 본회의 표결에 앞서 ‘형법개정안에 중요 이슈들을 담고 여러 이견들도 최대한 반영했으니 이제는 이를 통과시켜 식민지시대 형법을 탈피할 역사적 결정을 할 때’라며 국회의원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자카르타포스트는 2022년 7월 13일자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형법의 식민지 잔재를 털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6일(화) 결국 논란의 형법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자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가 반자유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가 지배하게 될 새 시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는 기사를 내며 언론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대변했다.[2]
정부 관계자들은 과거 식민지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는 여러 폭압적 규정들을 완화했다고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논란의 조항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국제사면위원회 측은 해당 개정안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특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국왕과 왕실모독을 중죄로 다루었던 것을 그대로 따른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모독금지법’이다.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06년과 2007년 잇달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형법개정안에도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독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헌재 결정을 살짝 피하는 꼼수를 사용하면서까지 굳이 이 규정을 유지한 것은 정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유사시 사용할 것이란 의지의 표명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궁극적으로 크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발언, 칭찬, 심지어 대중의 조롱까지도 대통령이 이룬 성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인 셈인데 그것은 국민들 누구가 갖는 권리다. 그리고 그 평가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이 예의바르냐 하는 여부는 에티켓의 영역이지 형법으로 처벌한 사안이 아니다.[3]
수하르토의 권위주의 독재정권도 무너진 지 오래인데 인도네시아에 대통령과 부통령, 정부에 대한 모욕을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남아있다는 것은 한 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규정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든, 동인도 총독이든, 고무줄처럼 제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며 정적과 비판자들들을 압박하고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게 되기 쉽다.
비유럽인들, 특히 당시 인종차별적 사회질서 밑바닥을 이루고 있던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 고스란히 담긴 식민지시대 형법의 입법정신이 이번 형법개정안마저도 관통하고 있다고 평가한 자카르타포스트는 법률 전문가 넬라 수미카 뿌트리(Nella Sumika Putri)의 코멘트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탈식민지화했다는 것입니까?”
커지는 보수주의, 후퇴하는 민주주의
일반 인도네시아인들조차 전근대적이라 평가하는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같은 규정들을 그대로 존치한 것 외에도 비인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거나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줄 경우 범죄로 간주해 주동자뿐 아니라 일반 시위자들도 처벌한다는 내용도 형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결국 누가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든 얼마든지 형사범으로 잡아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4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도네시아가 반민주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형법개정안의 또 다른 논란의 조항은 간통과 불륜에 대해 1년 징역형, 혼외정사와 동거에 대해 6개월 징역형 등의 처벌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이다. 국민들의 사생활을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활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 성 킴이 형법개정안 국회비준 당일 ‘집안에서 성인들끼리 서로 동의 하에 행한 일들에 대해 법적 잣대를 들이밀어 (형법으로) 규제하게 되면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 부의장은 인도네시아가 스스로의 종교와 문화를 가진 주권국가임을 미국 정부가 존중하지 않았다며 과거 수카르노 초대대통령도 1964년 린든 존슨의 미국 행정부가 관계가 소원해진 인도네시아에 원조를 중단하자 ‘그 잘난 원조 가지고 꺼져라(Go to hell with your Aid!)’라고 한 수카르노의 그60년 전 연설문구를 인용해 미국에게 꺼지라고 외쳤다.[4]
이슬람 측에서는 비혼 성관계, 혼전 성관계 등 모든 혼외정사와 동성연애를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입법부가 결국 이에 동조해 형법개정안에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넣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국가 전반에 보수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예전에도 간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미혼 성인들이 서로 동의한 성관계나 미혼자들의 동거는 범죄구성요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결혼한 커플이 아닌 남녀가 한 숙소에 묵으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발리에 관광객을 가장 많이 보내는 호주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을 강제할 경우 연인이나 동거 파트너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찾은 자국 관광객들이 형사범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생길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관광산업의 타격을 걱정한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란 당연한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놓는 일이 벌어졌다.[5]
독재자가 하야하고 많은 해가 흐른 후 갑자기 고압적이고도 권위주위적인 형법개정안이 다시 등장한 것은 과거 식민지시대 총독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넣어도 괜찮던 식민지 시대 무소불위의 권력에 향수를 느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국회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은 3년 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그 사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야손나 법무장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개정된 형법을 대중에게 알리고 법 집행관들을 교육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덧붙였다.[6]
언론계에 활동하는 경찰 프락치
헌법개정안 통과로 언론계 전체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던 시기에 중부자바에서 십수 년간한 경찰관이 언론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언론사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정보수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문제의 인물은 지난 12월 12일(월) 중부바자 블로라(Blora)군 끄라드난(Kradenan) 지구대장으로 임명된 움바란 위보워(Umbaran Wibowo) 경위다.
인도네시아 독립언론인연맹(AJI)은 움바란 경위의 존재 자체가 경찰이 조직원을 언론기관에 침투시켜 정보를 캐내던 이전 시대의 ‘더러운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했다. 경찰 프락치를 언론단체나 기관에 침투시켜 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은 과거 신질서 정권 시대, 특히 갈등이 첨예하던 시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움바란 경위는 정보수집을 위해 기자 신분을 취득해 언론 커뮤니티에 침투한 간첩이았다.
그는 국영 TV 방송국인 TVRI의 프리랜서 기고자로 10년 이상 활동했다. ‘기자는 직분을 남용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기자 윤리강령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확한 정보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공익을 위해 감독, 비판, 시정,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규정한 언론법 제6조 위반이다. 움바란이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침투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정확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조항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언론계 자체의 불안과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독립언론인연맹은 경찰 및 여타 국가기관들이 언론사에 정보원을 침투시키는 관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 언론기관들에도 이중간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청소작업’을 단행히고 직원 선발과정을 더욱 엄격히 할 것을 요청했다. 언론인직능조직과 언론위원회가 기자역량시험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언론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할 것도 촉구했다.
움바란 위보워 경위는 아직도 언론위원회에 준기자로 등록되어 있고 기자역량시험 합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프락치 사건에 대한 각계 입장
중앙자바 지방경찰청의 공식입장은 움바란 경위가 빠티(Pati) 지역에 있는 TVRI 중부자바 지점에 기사를 기고한 것이 사실이지만 TVRI 방송국 정규 직원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움바란은 블로라 지역에서 정보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고 2021년 1월에 해당 임무를 종료했다. 이후 그는 2022년 7월 블로라시 부파출소장으로 승진했고 12월 12일에는 끄라드난 지구대장에 임명되었다. 경찰은 움바란이 언론법 및 언론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언론위원회 제기 의혹에 대해 중부자바 지방경찰정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움바란이 승진을 거듭해 지구대장의 직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경찰이 그의 프락치 활동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한편 언론위원회(Dewan Pers)는 TVRI에 움바란 지위에 대한 확인요청 서한을 보냈고 인도네시아기자연맹(PWI)에도 움바란의 기자역량시험 합격증이 유효한지 여부와 그의 준기자 자격이 아직 인정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기자연맹은 움바란을 언론인 윤리강령 위반 이유로 이미 제명했다고 답했다.
언론위원회 규정 1호에는 정당인, 국회의원, 정부 또는 민간의 홍보단체, 군인 및 경찰관의 기자역량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현역 경찰관이었던 움바란의 기자역량시험 합격증은 자동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언론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질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인원검증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각 언론인들에겐 특정기관과 특수관계를 맺어 언론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렴서약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TVRI 측은 움바란 위보워가 2012년부터 TVRI 중부자바 방송국에 기사를 줄곧 보내왔고 끄라드난 지구대장이라는 직책이 공개되던 시점인 2022년에 사직서를 썼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그가 TVRI 중부자바 지방방송국이 지난 십수 년 동안 정체를 숨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기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의외의 평가도 나왔다. 더욱이 기고자들이 보낸 기사들은 각 부서의 데스크에서 검증과 판단작업을 거치게 되므로 곧바로 방송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TVRI 측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움바란이 제출한 기고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십수 년간 TVRI 기고자 신분으로 언론사와 언론인들 사이에서 정보수집활동을 은밀히 수행하면서 경찰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 왔다는 것인데 TVRI 측은 이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7]
인도네시아 언론의 자유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언론사에 프락치를 침투시키는 것은 당장 탄압을 하거나 방해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임은 자명하다.
2022년 조사한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2021년의 113위에서 117위로 하락했다. 2020년에는 119위, 2019년에는 124위였다.
언론자유지수는 정치환경, 언론인의 안전 등 여러 지표들이 사용되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1년 발생한 43건의 언론인 대상 폭력사건이 순위를 끌어내리는 데에 지대한 영향를 끼쳤다. 언론인 공격 양태는 과거 물리력을 사용하던 것에 비해 해킹, 신상털기,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 공격 등 디지털 공격방식으로 확대되었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이었다.
2008년 제정된 전자정보거래법(UU ITE)도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인, 비평가들을 범죄자로 체포하는 일에 동원되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인들이 파푸아 지역에 들어가려 할 때다. 외국 언론인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여행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외신기자들의 입경신청 69건 중 14건이 거부되었고 이중 2019년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해에 파푸아 전역에서 벌어진 반인종주의 시위로 인해 당국에서 보안을 이유로 파푸아 전역의 인터넷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 적이 있다. 가짜뉴스 유포와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해 인도네시아의 언론자유지수가 124위로 내려앉는 데에 일조했다.
2021년 미국 국가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여러 법령들이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막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신성모독, 증오표현, 명예훼손, 가짜뉴스, 분리주의 등의 혐읙 단골메뉴로 등장한다고 기록했다.[8]
이번 형법개정안 국회통과로 인해 현지 언론들의 운신의 폭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이고 움바란 경위 사건은 비단 중부자바의 TVRI 방송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지금도 경찰 프락치들이 활동하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결국 내년 인도네시아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더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끝)
[1]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2/07/12/why-the-penal-code-bill-is-no-better-than-its-colonial-original.html
[2]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12/06/new-criminal-code-sets-back-civil-liberties.html
[3] 출처: BBCA 인도네시아
[4] 출처: CNN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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