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우편통신방송법(PP Poltelsiar) 진행 추이 본문

영화

우편통신방송법(PP Poltelsiar) 진행 추이

beautician 2021. 9. 27. 12:13

해외 OTT 기업과 국내 통신망 운영사 사이의 바람직한 협업형태는?

Agustin Setyo Wardani 24 Mar 2021, 15:19 WIB

 

 

정부가 20213월 일자리창출법 중 PP Postelsia (우편통신방송법 정부령-이하 우편통신방송법)의 통신 부문 시행령을 발표했다. PP Postelsia 란 우편, 통신 및 방송에 대한 정부령 PP 46/2021를 뜻한다. 

 

이 법령이 규정하는 통신 부문 여러 조항이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 공급자와 인도네시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OTT 콘텐트 서비스 관리자들 사이의 협업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우편통신방송법 15조는 국내외를 막론한 OTT와 통신서비스 공급자 간 협력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성, 당위성, 차별금지 및 서비스 품질보장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OTT 사업자와 인터넷 공급업체 간 이상적인 협력이란 어떤 형태를 띄어야 하는 것일까?

 

IT 전문가이며 동시에 ICT 연구소장인 헤루 수타디(Heru Sutadi)는 해외 OTT와 국내 OTT들이 경쟁하게 될 경기장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모름지기 인도네시아 국내법이라면 국내 업자들에게 보다 호의적이면서 외국 OTT 사업자들에겐 좀 더 단호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헤루 소장은 3 24() 우편통신방송법 발효 후 ICT산업 건전경쟁에 대한 인도텔코 포럼(IndoTelko Forum) 토론회에서 “어제 외국 OTT 사업자들에게 단호함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오히려 그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꼴이 되어 버릇만 버려 놓았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우편통신방송법은 외국계 OTT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통신망 공급자를 좌지우지할 주체로서의 권리를 부여해 통신망에 반드시 외국 OTT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두 협력 당사자가 협의하여 구현해 가야 하는 사안이란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을 지키지 않는다.

헤루 소장은 더 나이가 인도네시아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 어떤 사이트든 자유롭게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음란물, 도박 등 규칙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정보통신거래법(UU ITE)가 발효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망중립성을 지킨다면 사이트 차단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넷플릭스에 접속한다면 당장 인터넷망에 부하가 걸리게 되죠. 우리에겐 공유경제도 필요하고 망 공급자와 사업이 진행되는 장소인 국가의 정부 사이에 공존가능한 상호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인도네시아의 OTT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펼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들어간 온라인 택시/배달 서비스 고젝(Gojek)도 현지 국가에서 필요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도네시아가 망중립성을 존중한다면 누구나 인도네시아 인터넷망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는 망중립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외국 OTT 서비스가 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사업을 벌이는 것은 세수 측면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는 국내 OTT 기업들이 부가세와 소득세(Pph 21)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외국 기업들로부터도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헤루 소장은 주장했다.

 

 

콘텐츠와 트래픽

헤루 소장 외에도 정보사회 개발강화연구소(Lembaga Pengembangan dan Pemberdayaan Masyarakat Informasi) 카밀로프 사갈라(Kamilov Sagala) 이사는 세금과 콘텐츠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균형잡힌 세수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아직 해외 OTT 기업들과 비교하기도 어려운 규모의 로컬 OTT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정통부를 통해 콘텐츠 심사를 위한 비싼 기구를 가동하고 있지만(아마도 영화검열위원회를 말하는 듯)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콘텐츠들을 모두 다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넷플리스 같은 OTT 기업 힘이 더 세서 검열에 대한 정부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만약 B2B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엔 콘텐츠 검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

 

한편 반둥공대(ITB) 통신정책연구센터 전문가 무하마드 리드완 에펜디(Muhammad Ridwan Efendi) 사무국장은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HBO Go 등 인도네시아에서 방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OTT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이상적인 사안으로 보았다.

 

“해외 OTT 기업들이 현지 운영사들과 협업할 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개별 네트워크)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엔 현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든 비용부담을 졌습니다. 트래픽을 네트워크 운영사가 전부 책임졌던 겁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역폭에서 Mbps가 얼마나 나와야 하느냐, 즉 네트워크의 용량과 속도가 얼마나 나와야 하는 걸 계산해서 제휴하는 해외 OTT 사업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하마드 사무국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요약하자면

 

1. 우편통신방송법(PP Postelsiar)는 해외 OT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려면 텔콤 같은 인도네시아 인터넷망 사업자 내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협업할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

 

2. 이에 대해 해외 OTT들은 당연히 반발하지만 인도네시아 전문가들은 그마저도 해외 OTT들에게 많은 특권을 준 불평등 조항을 품고 있다고 봄.

 

3. 인도네시아가 망중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해외 OTT들은 현지 파트너사(망사업자)가 그동안 혼자 책임져 온 인터넷망 용량과 속도 향상에 협력, 참여해야 함.

 

4. 정부는 세금 형평성 측면에서 해외 OTT 기업들에게 좀 더 적극적, 공격적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함.

 

우편통신방송법(PP Postelsiar)의 취지가 이렇다는 얘기다.

 

출처: 리뿌딴6닷컴

https://www.liputan6.com/tekno/read/4514517/begini-bentuk-kerja-sama-ideal-pelaku-ott-asing-dengan-operator-telko-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