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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에 대한 인도네시아 입장 본문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2022년 디지털세의 세계적 시행 기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디지털세 규정이 2022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OECD는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인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nclusive Framework) 가입국가들이 디지털경제 관련 세금의 두 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원칙 중 첫 번째는 통합된 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제적 세원잠식방지 원칙(Global Anti Base Erosion (GloBE))이다.
세원잠식이란 조세용어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ㅠ뗸), 즉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란 의미로 국가 간의 세법차이, 조세조약, 국제 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플릭스, 구글 등이 외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조세회피처인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으로 수익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OECD는 2021년 중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합의점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우린 이 두 개의 원칙이 조속히 합의되길 바라며 2022년에는 실제로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스리 물야니는 1월 28일(목) OECD 웨비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이러한 디지털세의 시행이 모든 국가의 조세행정관행의 정의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 세계 디지털 경제는 약 25%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상태다.
전 세계은행 총재이기도 했던 스리 장관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세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따라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조세행정의 변화속도가 디지털 기술의 변화 속도와 동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디지털 경제에 대한 조세정의가 하루 속히 세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OECD,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기관에서 모든 국가들이 신속힌 합의에 이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계적 문제에는 국경조차 의미가 없으므로 효과적인 다자간 상호협조를 통해 이 문제들을 신속히 다루고 조치해야 한다고 스리 물야니 장관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8월부터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텐센트 등 세계적 디지털기업들에게 그들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발생된 거래액에 대한 10% 부가세를 부가하기 시작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6,160억 루피아(약 475억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경우 부가세가 부과되자 2020년 8월부터 즉시 부가세만큼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의 서비스 사용료를 인상해 사실상 자사 이익을 인도네시아에 떨구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전액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디지털세란 해당 거래로 발생한 해당 디지털기업의 소득과 이익에 대한 법인소득세이지만 이에 대해 각 기업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개별국가별 입법 미비와 국제사회 합의 부재로 과세 시행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2021년 1월 1일까지 51개 세계적 디지털기업들을 인도네시아에서 부가세 납세의무자로 공시된 상태다.
출처: 더틱닷컴(Hendra Kusuma – 2021년 1월 28일(목)),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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