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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려에도 불구,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상품 과세방침 고수

beautician 2020. 6. 22. 12:17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상품 과세방침 고수

아드리안 와일 아클라스, 에이샤 A 엘록사리 2020616일 자카르타포스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이 6월 16일(화) 정부가 7월 1일부터 인터넷 업체들에게 디지털 상품과 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고 이들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관련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것을 발표하고 있다. (Antara/Rivan Awal Lingga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세금 징수방침에 대해, 이것이 자국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정책의 검토를 천명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것임을 언론에 밝혔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지난 화요일 발표를 통해 인터넷 기업들에게 71일부터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만 부과할 것이며 이들 기업이 할 일은 고객들의 대금에서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게 부가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대표부의 얘기는 우리가 아직 구체 부과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법인소득세 정책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라이브스트리밍된 뉴스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산업전반을 강타함에 따라 급속히 소진된 현금예산을 보충하기 위한 세수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5월까지의 국가세수는 6643천억 루피아(474.1억불) 전년 동기 대비 9% 줄었다.

 

2020년 재무부령 2(No. 2/2020)e-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과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가진 외국인, 디지털기업들이 운영하는 e-커머스에 소득세 또는 전자상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결정하는 척도는 해당 기업 상품의 현지 유통량 총액 및 현지 유효 가입자 규모다.

 

새로운 재무부령 48(No. 48/2020)71일부터 현지 세무당국이 인도네시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가진 비거주 인터넷 회사들이 판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게임 등 디지털 상품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무장관은 일찍이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과 줌 같은 비디오 컨퍼런스 플랫폼 등이 해당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자국 IT 기업들을 타겟으로 한 외국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조사를 천명한 바 있다. 지난 해 프랑스에 대해 유사한 조사활동을 벌였던 미 무역대표부 사무국은 현재 영국과 EU에 이어 인도네시아, 터키, 인디아 등의 세금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워싱턴은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자국의 국제적 IT 대기업들을 겨냥해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세금부과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저세율 국가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같은 대형 IT 기업들의 부상에 걸맞는 기업소득세 규정의 첫 번 째 본격적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OECD/G20의 종합적 협의는 아직 디지털 회사들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그래서 전세계적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는 각 회원국들이 각자의 목적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목적하는 바가 향후 맺어질 합의에 의해 배척되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철회, 원상복구해야 한다.

 

*BEPS: 다국적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부담 절감을 위해 인위적으로 저세율 국가로 소득 또는 수익을 이전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세원이 잠식되는 상황. OECD의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조세회피(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뜻함.(역주)

 

다니 다루살람 텍스센터(DDTC) 연구파트너 바워노 그리스티아지는 만약 OECD가 연말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세금은 일종의 선행적 조치인 셈이고 미국이 보복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세금정책을 발효할 경우 그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나이룰 후다 연구원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7.2조 루피아의 세수를 거둘 수 있으나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조치를 도모할 것이고 인도네시아가 향후 이와 관련해 모종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6/16/indonesia-defends-digital-tax-policy-despite-us-scrutiny.html

 

 

 

오늘부터 디지털세 부과

Kompas.com - 01/07/2020, 09:41 WIB

 

전자상거래(PMSE)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오늘(202071())부터 발효된다. 여기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들 중에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줌 비디오 컨퍼런스 등이 포함된다.

 

재무부 징세국장 수리요 우또모는 20207월부터 디지털 상품에 대해 사용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는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줌 등이 사용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해외 디지털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 6개 기업이 부가세 원천징수 가능함을 알려왔다고 수리요 국장은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섯 기업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이들 6개 기업은 부가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세무시행령 Nomor PER-12/PJ/2020이 지정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디지털기업의 기준은 연간 거래액 6억 루피아 이상, 연간 거래량 12,000건 이상이다.

 

해외소재 디지털기업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액과 가입자 숫자에 기반해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출처: 일간꼼빠스

https://money.kompas.com/read/2020/07/01/094158826/aturan-pajak-digital-berlaku-siap-siap-biaya-langganan-netflix-dkk-naik?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