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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는 7월부터 외국 디지털상품에 VAT 부가방침

beautician 2020. 6. 18. 14:35

인니 정부는 7월부터 외국 디지털상품에 VAT 부가방침 넷플릭스 등에게 영향

모크 필기 쁘라위라 / 2020516일 자카르타포스트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재무부는 코로나 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수에 도움이 되기 위해 71일부터 비디오, 음악 스트리밍 등 수입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세 부가를 시작한다.

 

재무부령 48호에 따라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또는 세무당국이 지정하는 인도네시아의 대리인이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규정은 해외에서 제공되는 음악과 영상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 디지털 앱과 게임, 온라인 서비스 등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종래의 상품들,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디지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어 납세해야 합니다지난 금요일 세무서 관련 국장이 서면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모든 영역의 사업가들 특히 국내와 해외, 재래업종과 디지털 비즈니스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일정 거래금액이나 특정 트래픽양을 초과한 공급자들을 지정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도고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업체들은 자진신고하라고 권고했다.

 

이 재무장관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타격 완화를 목적으로 한 331일 정부대체법안의 시행령 성격으로 제정되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일찍이 인도네시아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가진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서비스, 줌 같은 미팅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몇몇 외국기업들이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5/16/higher-netflix-bill-govt-to-charge-vat-on-imported-digital-goods-services-starting-july.html

 

 

 

 

넷플릭스에 세금 매기기

끄리스띠안 아궁 쁘라스티요 / 2020616일 자카르타포스트

 

넷플릭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공급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소비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부가세 1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재무부령 48(PMK 48)를 발표했다. 이 재무부령 48호에 의하면 디지털 상품 공급자가 거래액이나 가입자수를 기준하여 인도네시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이 인정될 경우 인도네시아 역내에 영구적 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이 되어 해당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가세 과세대상자들은 찾기 쉬운 표적이었다. 예를 들어 광물상품을 분배하는 해외 채굴회사들도 인도네시아 국내활동에 그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같은 경우이지만 포착해 과세하기 쉬운 대상들이었다. 그러나 넷플릭스나 구글같은 기업들의 세금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들 기업들이 특정국가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가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시할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쉽지 않은데 그 어려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다.

 

첫 번째 문제는 정보획득에 있다.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 수많은 가입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의 지점이나 대리점이 해당 국가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업 상품의 가입자 숫자나 거래 금액 가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 결국 사법관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다.

 

두 번째 문제는 징세 방식의 문제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상품의 구매가 일어날 경우 제품인수 시점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나 구글같은 기업의 서비스는 특별히 제품인수 지점이라는 개념이 없어 세금징수에 문제가 생긴다. 외국에 있는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고 신빙성이 낮은 얘기가 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엔 해당 결재방식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신용카드회사의 도움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업체들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를 내재하는데 그 문제들이 재무부령 48호 정도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에선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 신용카드회사의 협조를 얻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 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우린 두 가지 이론적 구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에리히 커츨러(Erich Kirchler)와 일단의 전문가들이 소개한 미끄러운 경사면 구도’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납세자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설득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재무부령 48호는 후자인 자발적 협조요청에 방점을 두는데 이는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같은 기업들이 사법관할권 밖에 있어 벌금을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로버트 G 엑슬스(Robert G. Eccles) 등은 협조적 납세기업은 긍적적인 평판을 얻는 이점이 있다는 전제 하에 긍정적 평판의 기업들이 좀 더 고가의 사용료를 매길 수 있고 보다 고객들의 보다 끈끈한 충성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판에 악영향을 끼치며 애플의 납세회피방식에 대한 보고서에서처럼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외 공급자에게 부가세를 원천징수토록 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부가세 징수에 비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쉽다.

 

넷플릭스 가입을 하나의 구매 사례로 들어보자. 재무부령 48호에 따라 넷플릭스는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를 원천징수하여 인도네시아에 납부해야 한다.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처럼 보이지만 넷플릭스의 고정적 거점이 역내에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납세를 강제하는 것은 결과를 담보하기 힘든 방식이다.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VAT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이론적 구도는 EAST 원칙이라 불리는 것이다. 이 원칙은 정책이 쉽고 흥미롭고 시의적절하며 사회적 요소들을 감안하는 것이라면 효과적으로 시행될 것임을 전제로 한다. 넷플릭스가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현지 거래 인프라를 사용할 경우에만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쉽게 가자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 즉 텔콤이나 현지은행 같은 기업들이 부가세 원천징수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플릭스 고객들은 어쩌면 텔콤이 제공하는 인터넷망에 접속해 현지은행 계좌에서 필요한 대금을 지불할 것이다. 텔콤은 세무서와 협약을 맺고 DGT 시스템을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어떤 사람이 텔콤 인프라를 통해 접속해 넷플릭스 가입이란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정보는 자동적으로 DGT 시스템에 등재된다.

 

DGT 시스템은 같은 정보를 은행으로부터도 받게 된다. 일단 이렇게 되면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므로 DGT 시스펨은 은행에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은행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부가세를 징수해 해당 납세영주증을 발급하는 식이다. 은행이 상품인도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 넷플릭스 가입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비용의 증가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넷플릭스 고객에게 특별히 뭔가 추가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객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있겠지만 이 방식은 매우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세수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paper/2020/06/15/challenges-in-enforcing-netflix-ta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