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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9년 사형선고의 증가는 법원의 성급함을 반증?

beautician 2020. 4. 23. 23:56

 

인도네시아 2019년 사형선고의 증가는 법원의 성급함을 반증?

갈리 구멀라르 / 자카르타 포스트 2020223일자

 

 

예전 사형수였던 유스만 뜨라움바누아(21세)가 2018년 8월 22일 국회 실종자 및 폭력희생자 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형선고와 감옥에서 지낸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The Jakarta Post/Ibrahim Irsyad)

 

 

작년도 인도네시아 사법제도 속에서 사형선고가 놀랍도록 급증한 것에 대해 사화활동가들은 기본인권을 무시하는 판사들을 비난하면서 사형선고가 범죄예방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주 발행된 국제사면위원회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판사들은 201980건의 사형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20182018건의 사형선고보다 66% 늘어난 수치다. 이중 60건은 마약사범에게 내려졌고 나머지는 테러, 살인, 아동성착취 등 중범죄에 내려졌다.

 

형사정의개혁연구소(ICJR)의 에라스무스 나삐뚜뿔루 대표이사는 하급법원에서 너무 쉽게 중형을 결정하고 있어 사형선고의 양적 폭발은 황당하다고 논평했다. 이런 결정이 몰려나온 것은 법원이 법정절차를 너무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비평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형선고의 증가는 피고들이 편파적 재판을 받았거나 법률적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란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에라스무스는 지난 화요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논란의 전례들이 여러 건 있어 그의 추정을 뒷받침한다.

 

2013년 당시 16세였던 유스만 뜨람부아나는 북부 수마트라 구눙시톨리 법원에서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를 주목한 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위원회(Kontras)는 유스만이 미성년이므로 사형선고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스만은 kontras의 도움을 받아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2017년 감형받아 2017년 구눙시톨리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하지만 파키스탄 출신 마약판매범 줄피가르 알리는 그런 행운을 갖지 못했다. 알리는 2005년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옵저버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없이 재판정에 출두하는 등 편파적인 재판을 받았다. 그는 처형일 전에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투병하다가 2018년 감방 안에서 사망했다.

 

에라스무스는 이런 논란의 사례들이 하급 법원에서의 통용되었기 때문에 판사들이 더욱 대담해져 2019년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우려하며 판사들이 공정성 원칙을 다시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렇게 선고된 사형언도를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급한 판결 외에도 인도네시아가 2005년 비준한 공공정치권리에 대한 유엔국제결의문 14조에 명시된 생명권을 판사들이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라스무스는 사형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최고형 선고가 계속되는 트랜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사형선고 대부분이 마약사범들에게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계속 증가해 왔다. 2019BPS 자료는 201419,280건의 마약관련 범죄가 2018 39,588건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이런 통계를 기반하여 사형선고가 과연 이 나라에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의 홍보담당자 저스티티아 베다는 많은 국가들이 사형처형을 폐기했거나 점진적으로 폐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형건수는 전 세계적으로 20182.531건에서 20192,307건으로 8.8% 줄었다.

 

 

 

저스티티아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네시아 판사들은 중죄인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내려져야 할 사형선고를 남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대법원 대변인 압둘라는 법관들이 엄격한 윤리원칙에 따라 모든 결정을 공정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하급법원들이 부당한 선고를 남발한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국가 현행법에 명시된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형사법(KUHP), 2003년 테러법, 2009년 마약법 등 사형선고를 정당화하는 13개의 법령이 있다.

 

판결에 만족하지 못한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재심신청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법이 정하는 수속과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압둘라는 지난 화요일 이렇게 말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4/23/jump-in-death-sentences-highlights-hasty-court-cas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