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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외국인력 노동허가제도 완화

beautician 2018. 3. 7. 15:54

印尼정부 외국인력 허가제도 완화

-자카르타포스트 3월7일자-(출처.한인회 임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근로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을 밝히면서 부처간

중복되는 법령 등을 철폐할 것을 약속하였다.

 

- 외국인 근로허가 간소화에 따라 국가에서 필요로하는 특정 외국인력의 채용이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조코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력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외국인 근로허가가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화요일에 언급하였다.

 

-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과 미팅할 때마다 복잡한 외국인 근로허가와 관련하여 수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 현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적어도 10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0개의 서류에는 외국인력사용계획, 외국인사용 추천서, 임시거주비자, 임시거주허가,

경찰서신고증, 거주지신고증, 임시외국인정보증, 지방정부 등록증 그리고 리엔트리허가 등이

존재한다.

 

-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노동부, 법무인권부 그리고 이민국의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허가들을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조코위 대통령은 “더욱 간소한 절차를 원하며, 온라인을 통해 통합된 프로세스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장관들에게 언급하면서 특히 노동부와 이민국간의 중복되는 절차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 “외국인 근로허가를 처리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는

보고를 자주 접하였다.”라고 조코위 대통령 언급

 

- 조코위 대통령은 또한 “현재 노동부와 이민국은 각각 별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 경제조정부장관 Darmin Nasution씨는 몇몇 절차 특히 RPTKA나 IMTA 프로세스가 삭제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허가 관련한 절차는 노동부에서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원한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급여가

높은 외국인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경제조정부 장관 언급

- 추가로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육분야와 직업 트레이닝에 있어 더욱 많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번 독일과 스위스 같은 선진국과 직업트레이닝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 “현재 직업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그리고 트레이닝 기관들에는 강사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력을 초청하여 트레이너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언급

 

- 기술연구, 고등교육담당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외국 대학을 유치하여 현지에서 캠퍼스를

오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캠브리지나 임페리얼 컬리지, 모나쉬 대학등

우수한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반면 현존하는 외국인 근로허가제도로는 교육기관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 노동부 장관 Hanif씨는 다른 부처에서도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법령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광물부의 경우 기존에 35-55세의 외국인력만 채용가능하게

하였으나 35세 미만의 우수한 외국인력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연관성 없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 Hanid 장관은 현재 126,000명의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이

가장많으며 그 뒤를 이어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