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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교민사회] 성사된다면 정말 대박사건

beautician 2018. 3. 13. 10:13


<특집> 외국인 취업허가 규정 완화정책...10대 이슈는 무엇?
  
3월 6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공개 내각회의 참석한 이후, 하니프 다키리 노동부장관은 “조코위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인도네시아 취업 허가규정을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인도네시아에 근무하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허가 규정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인력부 장관은 “현재 126,000명의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이 가장 많으며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인포스트는 3월 12일 현재 정부당국의 확정 최종발표 즉 외국인 취업허가에 관련한 대통령령이 발표가 안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자료를 10가지로 요약해 본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1. 취업허가 기간 2주내 완료
2. 취업허가 1년에서 계약서 기준으로 최장 5년까지
3. 취업허가 전문인력 중심 
4. 육체노동 근로자 취업금지
5. 나이제한 완화
6. 취업허가 서류 간소화 RPTKA IMTA 폐지
7. 비자연장 국외출국 폐지 
8. 외국인 근로자 노동부 단독 관리
9. 외국인 사업장 과도한 단속 제한
10. 교육분야 외국인 강사 고용확대


*한인포스트에서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