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1년짜리 복수상용비자 (VKBP212) 본문
인도네시아에는 212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VKBP212 (Visa Kunjungan Beberapa kali Perjalanan)라고도 부르는 모양이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흔히 1년짜리 멀티비지니스 비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복수상용비자입니다. 1년간 유효하지만 체류기간은 60일. 즉 60일 후엔 출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2-3차례 연장 가능하므로 어느 정도의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1년간 2번만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복수상용비자를 만드는 목적은 인도네시아에 업무목적으로 자주 방문하거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근무하지만 자주 출국해야 하는 경우를 커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를 내기위한 브로커비용은 3백만 루피아 전후이고 기간은 1주일-10일 정도가 걸립니다.
처리관청은 자카르타의 경우 꾸닝안 거리에 있는 DIRJEN IMIGRASI 입니다. 법무부 인권위원회(AHU)가 있는 건물 1층이죠.
이 비자를 받는 대상은 인도네시아 회사의 외국 파트너나 손님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VITAS라는 비자케이블을 외국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내보내 그곳에서 비자를 받아옵니다. 싱가폴의 경우 SGD160 정도인데 브로커비용은 이의 거의 3배 수준인 USD300을 요구합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PMA 업체의 외국인 이사, 대표이사들도 이 212비자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민국측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구비서류 중 이 외국인이 해당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확약서/확인서를 요구하는데 대표이사는 첨부해야 할 모든 회사허가서류에 이름이 등장하고 이사들 역시 정관(AKTA PENDIRIAN)에 이름이 나오므로 이민국에서 제대로 살펴 본다면 절대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만든다는 게 신빙성도 없고 너무 웃기는 일이기 때문이죠.
아래는 이 비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VISA KUNJUNGAN BISNIS (VISA 212)
SYARAT – SYARAT PENGURUSAN VISA KUNJUNGAN BISNIS (VISA 212) - 이 비자의 발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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