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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이민국 횡포와 한인회 헛발질

beautician 2016. 6. 19. 13:16


6월 19일 일요일 아침에 인도웹에 '이민당국에 체류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이란 글이 떴습니다. 아마 전날 한인회 홈페이지에 오른 내용이거나 한인신문에 난 기사였겠죠. 요즘 라마단을 맞아 kitas 신분증을 소지한 한국인들이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연행되어 구금되거나 엄청난 벌금을 내라고 요구받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사관 총영사와 한인회 높은 분들이 회합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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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에 체류 관련 명확한 답변 요청할 것

최근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정체류허가증(KITAS) 복사본을 소지한 외국인이 잇따라 이민당국에 연행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인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17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이하 한인회)는 이민당국에 체류증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호 총영사와 대사관, 한인회, 동포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참석,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관광 목적의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169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외국인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에 대해 논의했다.

최인실 한인회 사무국장은 “이민당국에 KITAS와 함께 여권 원본을 항상 소지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KITAS 수속을 진행할 경우 이민국에 여권 등 모든 신분증명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 ‘확인증’ 발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고 관련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 신분증명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모든 나라의 외국인 관련 법규는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했음에도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이민당국의 단속에 침착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이민 관련 법령 제71조에 따르면 이민국 직원이 요청하면 여행증명서(여권)와 체류허가증(KITAS/KITAP)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116조에 의해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2,5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관할 이민국이나 합동조사반 별로 다른 잣대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어 교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 법규정에는 KITAS 또는 여권 등을 소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KITAS 원본만 지참하면 되지만, KITAS에 거주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KITAS 원본과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한정체류증명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STM(Surat Tanda Melapor)을 함께 소지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 현지 법규정을 준수하고 급변하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현지 당국의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에 대해 개선이 되기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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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itas에 주소가 기입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보완용으로 가지고 다닐 것은 서류형태의 STM보다는 아이디카드 형태로 된 SKTT(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가 낫습니다. Stnk연장할 때 경찰청 samsat에서 요구하는 그 녹색바탕 신분증형태인 이 증명서도 인니당국이 발행한 것이니까요. 몇년전 경찰청이 발행하는 id카드인  SKLD(surat keterangan lapor diri)가 없어진 현재 종이 쪼가리 stm을 들고 다니는 건 인니정부 취지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서글프기까지 한 일입니다. 본문이 언급된 동사무소 한정제류증명은 skpps(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를 말하는 모양인데 이것 역시 서류형태 종이쪽지이고 발행기관은 동사무소가 아닌 dinas kependudukan dan catatan sipil 이라는 곳입니다. 


이제는 폐지된 SKLD


또, 이민국에 Kitas, 여권 등을 제출했을 시 '확인증'을 요구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민국에서는 kitas 신규발급이나 갱신을 위해 여권, 구 kitas를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tanda terima'의 형태로 확인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 확인증/접수증을 받은 브로커가 의뢰인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해 주지 않을 뿐이죠. 며칠 후 그 브로커가 그 확인증을 가지고 새로 발급된 kitas를 찾으러 가야 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이 접수된 서류에 대한 확인증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장시간 컨절팅 회사나 kitas 브로커들에게  여권, kitas 등을 맡기고 있으며 해당 컨절팅/브로커들이 발행하는 접수확인증은 현안인 불심검문과 임의연행문제가 발생할 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사전지식이나 공부도 없이 한인회분들이 모여 현안을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어떤 현실성을 가질 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버스요금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던 정몽준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특히 이민국에 확인증 요구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미 발행하고 있다고요.

정작 이민국 당국에선 kitas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시스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카드엔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없다'라며 kitas 주소미기재로 인해 인니정부 타부서로부터 외국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백안시하고 있어요. 이민국은 분명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kitas 주소 미기재 문제는 현재 kitas와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지 않아 임의연행되는 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여권에도 주소는 나와있지 않으니까요. 정말 이 문제의 핵심은 성스러워야 할 라마단기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지공무원들의 탐욕과 막무가내인 것이죠.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런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매년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인도네시아를 떠나거나 인니국적을 따거나 아니면 떠났다가 한 200년쯤 후에 인도네시아에 돌아오는 것뿐이라 사료됩니다. 

2016. 6. 19.

P.S. 물론 당장 최선의 해결책은 인도웹의 어떤 분이 조언하신 것처럼 안전빵으로 Kitas와 여권을 상시 소지하고 다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