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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 인세 보장의 길 여는 법무장관령 준비 중

beautician 2023. 1. 22. 11:04

법무부 지적재산권총국(DJKI) 작가 복지 위해 인세 징수 보장 추진

Jumat 13 Jan 2023 16:29 WIB

 

2022년 8월 7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이슬람도서전(IBF) Foto: Prayogi/Republika.

 

법무인권부(Kemenkumham) 산하 지적재산권총국(DJKI)은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장관령을 통해 ‘로열티 보장을 위한 법률 우산 제도’를 준비한다. 여기서 말하는 ‘로열티’는 대체로 ‘인세’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총국(DJKI)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 국장 앙고로 다사난토(Anggoro Dasananto)는 도서산업의 로열티 관련 법무인권부 장관령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2014년 기본법 28호의 저작물 로열티의 관리 및 청구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책을 쓰는 작가들의 생계는 그들의 작품에 달려 있다.

Hal itu karena sistem penarikan royalti dan penghargaan terhadap karya tulis belum diatur dengan baik.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로열티 징수 시스템과 저작물에 대한 존중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 도서 작품들이 쉽게 복제당하고 작가들은 받아 마땅한 로열티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작가들과 관련 당사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로열티 관리에 대한 분명한 법규정이 필요하다.

 

음원을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책과 같은 저작물 역시 복제하거나 유통할 경우 응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과 누가 로열티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로열티를 징수하는지 등이 이번 법무인권부 장관령에 명시되었다.

 

해당 장관령은 사용자가 도서 및 기타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 또는 재생산할 지불해야 할 로열티의 요율도 규정한다. 해당 장관령은 종이책은 물론 디지털 저작물의 로열티에 대한 조건도 규정하며 해외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식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로열티의 문제는 작가가 출판사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므로 신인작가들이 출판사들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판매된 저작물에 대한 인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도서 분야 로열티에 대한 법무인권부 장관령이 나오면서 전국포괄관리기관(Lembaga Manajemen Kolektif Nasional- LMKN)이 상업용 저작물의 로열티 징수를 맡게 된다.

 

하지만 교육용 저작물은 예외적으로 로열티가 면제된다. 그래서 대학, 정부기관 및 중소기업(MSME)의 도서관이 구매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로열티가 감면된다.

 

앞서 언급된 전국포괄관리기관(이하 LMKN)은 2014년 저작권에 관한 기본법 제28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저작권이 있는 노래 및 음악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령에서 결정 및 비준한 요율로 상업적 사용자로부터 징수, 축적한 후 작곡가, 저작권자, 또는 권리 보유자에게 해당 로열티를 배포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장관령이 나오면 LMKN은 음악뿐 아니라 도서관련 로열티를 징수, 축적, 배포하는 기능을 더하게 된다.

 

출처: 더틱닷컴

https://www.republika.co.id/berita/rof3oc457/sejahterakan-penulis-djki-siapkan-payung-hukum-royalti-bu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