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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정부와 해외 기업 사이 싸움에 볼모가 된 자국 유저들

beautician 2022. 9. 8. 11:50

인도네시아 사이버 정책에 굴복한 온라인 플랫폼들

 

 

인도네시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과세방침을 정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하지만 현지 지점을 내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플랫폼들에게 법인세나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에 방역비용으로 국고가 빠르게 줄어들자 인도네시아는 우선 쉬운 길을 택했다. 2020년 7월부터 국제 플랫폼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온라인망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2021년 말까지 넷플릭스, 구글, 스포티파이, 틱톡 등 74개 해외 업체들로부터 4조6,347억 루피아(약 3,985억 원)를 원천징수했는데 연도별로는 2020년에 7,314억 루피아(약 629억 원), 2021년에 3조9,033억 루피아(약 3,356억 원)을 거두었다.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는 해외 기업들 숫자는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해외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부가세 부과로 정부는 새로운 세수원을 찾은 셈이지만 넷플릭스 등 대부분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만큼 판매가격을 올렸으므로 사실상 인도네시아 유저들이 추가 세수를 부담한 셈이 되었다. 해외 기업을 때린 매를 자국민이 맞은 것이다.

 

뒤이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3월 우편통신방송법(PP Postelsia)의 통신 부문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해외 OTT 업체와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사이의 강제적 협업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해외 OT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려면 국영 텔콤 같은 현지 인터넷망 사업자(ISP)와 협업하도록 강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그간 망사업자나 ISP가 혼자 책임져온 인터넷망 유지보수와 용량 및 속도 제고를 위한 투자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제휴가 이루어지면 해외 OTT 기업과 현지 망사용자 사이의 합작법인이 설립되어 궁극적으로 법인세 과세도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이 규정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번엔 정보전자거래법(UU ITE)을 내밀어 해외 기업 규제에 나섰다. 정보전자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음란물, 도박 등 당국이 금하는 콘텐츠를 제한할 목적의 법령으로 자의적 유권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들이 많아 당국이 이를 악용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비난을 늘 달고 다녔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 접속 차단

인도네시아 정통부가  7월 30일(토) 부로 다수의 해외 전자시스템사업자(이하 PSE 사업자)들 서비스 접속을 차단한 것은 사뭇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우선 에픽게임스(Epic Games), 스팀(Steam), 도타(Dota),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 Strike), 오리진(Origin) 같은 온라인 게임들의 접속이 막혔다. 물론 접속 차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당국이 마련한 소정의 등록시스템을 통해 해당 플랫폼이 PSE 사업자로 등록되면 차단을 해제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러자 이번에도 우선 피해를 입는 것은 인도네시아 유저들이었다. 접속차단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들에겐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거의 유일한 강제방법이지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그 중 한 나라일 뿐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2022년 현재 가진 2억7,800만 명이란 인구와 2022년 1월 현재 그중 73.7%에 달하는 2억470만 명이 인터넷 유저라는 사실은 매우 효과적인 무기다. 없는 셈 치기엔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플랫폼들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던 인도네시아 국내이용자들의 편의와 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현지 유저들은 해당 플랫폼의 해외 본사가 당국 방침에 따라 PSE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영구 차단되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당연히 불만도 터져나왔다.

 

7월 30일 서비스가 차단된 서비스들은 위의 게임 플랫폼 다섯 개 외에도 데이터 플랫폼 Xandr.com, 전자결재송금서비스 페이팔(PayPal), 심지어 야후 검색엔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초 차단이 예고되었던 빙(Bing) 검색엔진, 아마존닷컴, 배틀넷 등은 마감시한 직전 등록을 마쳐 차단목록에 오르지 않았다.

 

물론 이번 접속 차단조치가 오래 전부터 공지된 것이었지만 당국이 해당 플랫폼들과 협의하고 조율하여 원만히 타협한 것이 아니라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접속을 막음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던 인도네시아 유저들은 졸지에 정부와 기업 사이 파워게임의 볼모가 되고 말았다.

 

 

외면당한 자국민 유저들의 권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당초 마감시한이었던 7월 20일까지도 등록을 마치지 않은 국내외 PSE 사업자들에게 등록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다시 보냈고 등록시한을 7월 29일 자정까지 연장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PSE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여덟 개 플랫폼에 대한 가차 없는 차단조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에 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장관령 5호에는 미등록 PSE 사업자들의 디지털 플랫폼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당국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차단조치는 인도네시아 유저들 사이에서 #정보통신부차단(#BlokirKominfo)이란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PSE 사업자들을 차단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국이 현지 유저들을 없는 사람 취급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특히 페이팔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했던 온라인 자영업자들은 사업 자체를 멈춰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온라인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인사들의 점잖은 비판도 온라인에서 들끓던 게임유저들의 아우성에 파묻혔다.

 

차단 다음날인 7월 31일(일) 하루 동안 7만 개 넘는 트윗에 예의 해시태그가 달렸고 죠니 G 쁠라테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당국이 페이팔 접속차단을 잠정 해제했다. 그 취지는 페이팔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페이팔 계정의 돈이 없어지기 전에 사용자들에게 돈을 다른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도록 8월 5일까지 시간을 준다는 것이었다. 즉 페이팔이나 유저들에게 호의나 아량을 베푼 것이 아니라 페이팔이 정책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빈털터리로 만들어 퇴출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분명히 읽히는 조치였다.

 

 

PSE 사업자 등록

200여 해외 기업들과 8,700여개 국내 민간기업들이 7월 20일까지 정보통신부에 PSE 사업자 등록했는데 그중에는 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틱톡 등도 포함되었다.

 

모든 등록기업들은 정보통신부 PSE 규정에 따라 사회불안을 야기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부 요구가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하며 보다 극단적인 콘텐츠들의 경우, 또는 정보통신부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더 빨리 지워야 한다.

 

만약 PSE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 삭제요청을 무시할 경우 정보통신부는 관련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해당 PSE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범죄수사를 위해 특정 PSE 사업자의 시스템이나 유저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가 정보전자거래법(UU ITE)에 의해 이미 크게 훼손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억누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보전자거래법은 그간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며 온라인 명예훼손, 혐오발언 등의 죄목으로 이미 적잖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고 파푸아에서 사회적 불안이 일어날 때마다 대놓고 인터넷을 끊는 조치의 합법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는 해당 법령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들이 언론자유 탄압에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 왔다.

 

비평가들은 이번 PSE 사업자 등록 정책도 결과적으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인터넷 검열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고, 페널티를 두려워한 각 플랫폼들이 자체검열을 강화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PSE 차단조치는 분명 공공이 누려야 할 정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디지털 권위주의’ 양상을 띠었다.

해당 차단조치가 국내외 PSE 기업을 강제하여 당국 규정에 순응하게 만들고 국가 차원의 이익증대라는 측면에서 궁극에는 해외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인도네시아 유저들이 갑자기 겪게 될 고통과 손해는 완전히 도외시되었다.

 

차단조치에 따른 민간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안이나 보상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국익을 위해 개인이 겪게 되는 모든 불이익을 알아서 감수하라는 태도는 과거 수하르토 시절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양태다.

 

이렇게 파급력이 크고 다수 국민들에의 불편과 손해를 야기하는 규제가 국회가 정한 법률도 아니고, 일개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법령(장관령)에 근거하는 것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업들의 굴복으로 찾아온 진정국면

7월 30일 이후 한동안 벌어진 대혼란은 정보통신부가 차단했던 해외 PSE 사업자들의 일부 플랫폼 접속을 8월 2일(화)부터 재개하면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보통신부는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야후, 비디오게임 기업인 밸브 코퍼레이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스팀, 카운터스트라이크, 도타 등에 내려진 서비스 접속차단이 8월 2일 아침 8시 30분을 기해 해제되었다고 발표했다. 분명한 부연설명이 없었지만 이들 기업들이 PSE 등록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8월 5일(금)까지 PSE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다시 차단할 요량으로 인니 당국이 7월 31일(일)부터 한시적으로 차단 해체했던 페이팔도 8월 3일(수) 해당 등록을 마쳤다.

 

페이팔 서비스 접속차단 후 인도네시아 정통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페이팔 관리자와 연락하려 노력했고 결국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관을 통해 접촉이 이루어져 이후 PSE 사업자 등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팔 측은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도 남겼다. 한편 스위스 기업 EA Sarl이 보유한 오리진닷컴도 PSE 사업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차단되었던 서비스 접속이 8월 3일(수) 오후 2시에 다시 재개되었다. 오리진닷컴은 심스4(Sims4), 피파22(FIFA 22), 잇테익스투(It Take Two),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Star Wars Jedi: Fallen Orde) 등을 운용하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다.

 

가장 오랫동안 차단되어 있던 에픽게임스도 정통부 등록을 마치고 8월 10일(수) 오후 2시부터 다시 접속이 가능해지면서 게임유저들의 아우성이 비로소 모두 그쳤고 7월 30일부터 시작된 서비스접속 차단사태도 마침내 일단락되었다.

 

PSE 사업자등록 마감시한을 넘긴 기업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번 접속차단조치는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백만 명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당국은 딱히 개의치 않았다. 이 상황의 발생, 전개, 마무리의 전체 과정에서 해외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자국민들의 불편은 개인이 애국심을 발휘해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당국의 태도가 엿보였다.

 

사실 당국의 비슷한 태도를 다른 산업부문에서도 그동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6월 중부자바 보로부두르 사원 입장료를 평균 5만 루피아(약 4,400원)에서 75만 루피아(약 6만7,000원)로 15배 인상하려던 당국의 계획이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되었지만 그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7월 초 관광당국은 발리섬 동쪽, 동부 누사떵가라 지역의 코모도 국립공원 입장료를 현행 15만 루피아(약 1만3,000원)에서 375만 루피아(33만3,000원)으로 25배 인상하는 안을 다시 내밀었다. 이에 여행업계가 강력히 반발했고 특히 비싼 입장료로 관광객이 끊길 것을 우려한 현지 관광종사자들이 시위와 파업까지 불사했지만 당국은 이번엔 인상안 철회 대신 당초 8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가격인상을 내년 초로 미루었을 뿐이다.

 

한국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인상이지만 당국이 자연보호와 유적보존이란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면 국민들은 최대한의 애국심을 발휘해 해당 정책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을 최대한 감수해야 한다. 그런 상황은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치솟는 식용유 값을 잡겠다며 팜유수출을 금지하거나 전력부족문제가 생기자 발전용 석탄수급을 위해 석탄수출을 전면 중단했을 때에도 똑같이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대부분 떠안아야 했다.

 

이번 PSE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일부 해외 플랫폼들의 접속차단조치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손해를 오롯이 현지 유저들이 감당해야 했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첫 메타버스

PSE 사업자 미등록업체 접속차단이 시작된 바로 다음날인 7월 31일(월) 자카르타 소재 이스토라 스나얀에서 열린 국영통신회사 텔콤(PT Telkom Indonesia (Persero)) 창립 57주년 기념식 ‘디지랜드(Digiland)’ 행사에서 온라인 생태계 ‘메타네시아’가 출범했다. 메타네시아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움직여 의료상담을 하거나 원하는 쇼핑을 하는 등 가상세계 속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메타버스 시스템이다.

 

메타네시아 속 커넥티비티 랜드(Connectivity Land)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시장과 디지털게임 구역이 구축되어 있고 크리에이션 랜드(Creation Land)에는 메타버스 테크놀로지를 체험하고 설치예술공간인 ‘시간여행열차’(time travel train)를 즐기며 빠사르 락얏(Pasar Rakyat) 바자 구역에서는 각종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가장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뮤직랜드(Music Land)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가수들의 공연무대가 펼쳐진다.

 

하지만 온라인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국내외 전자시스템사업자(PSE) 등록을 강요하며 미등록 회사들은 기업의 규모나 유저들의 숫자를 막론하고 무조건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압적 분위기가 팽배한 시점에 인도네시아 최초 메타버스 ‘메타네시아’의 출범은 시기적으로 그 의미가 사뭇 미묘하다.

 

비평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의 전자정보거래법과 이번 새 규정들을 이용해 PSE 사업자들과 ISP를 모두 틀어쥐고 통제하려 하기 이전에, 인권-사회 활동가들에게 사이버 공격이 집중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정책의 시행을 위해 더 이상 자국 유저들을 일방적으로 볼모나 희생양으로 삼는 관행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메타네시아 속 유저들의 아바타들도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가상세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