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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정책 순응 않는 기업들에게 서비스 차단통지 본문
구글도, 페이스북도 인니 정부 정책에 굴복
당국에 등록을 거부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기업(ESP)들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송한 ‘정책 미준수 확인통지’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경고는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밀어붙인 온라인 기술기업 등록정책 마감이 7월 20일 자정으로 임박하면서 수십 개의 기업들이 서둘러 등록을 마친 바로 다음 날에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미등록 기술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사이버공간 접근을 내주 7월 26일(수)에 차단할 방침이다. 비평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당 정책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사이버 검열을 강화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처리 어플리케이션 국장 세무엘 아브리야니 빵어라빤은 지난 7월 21일(목), 정보통신부가 인도네시아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소모하면서도 등록 마감일인 7월 20일까지 당국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100개 전자서비스제공기업(ESP)들에게 최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고장을 보낸 기업들 중에는 자체 보유한 서비스 오페라(Opera) 웹 브라우저, 링크드인(LinkedIn) 네크워킹 플랫폼, 빙(Bing) 검색엔진, 스팀(Steam) 온라인 게임 플랫폼 등을 마감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유수 기술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 야후 검색엔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거물기업인 알리바바(Alibaba) 그룹과 아마존닷컴(Amazon.com)도 미등록업체 명단에 올랐고 로블록(Roblox), 퍼브그(PUBG), 도타(DOTA),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Strike_, 에픽 게임스(Epic Games) 등 여러 온라인 게임 플랫폼들에게도 최고장이 발부되었다.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이상 언급된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디지털 서비스 제공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사이버공간에서 괄목할 만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엘은 이들 기업들이 온라인 통합등록 시스템(OSS)을 통해 해당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차단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 1월 이후 해당 기업들이 언제든 등록 가능한 상태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5 근무일 이내에 서비스 차단을 예고했는데 이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를 담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는 업체들을 7월 26일(수)까지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다.
같은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정보통신부의 정보처리 어플리케이션 거버넌스 관리국장 떠구 아리피아디는 약 100군데의 국내외 ESP 기업들이 OSS 시스템을 통한 등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해 왔는데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록 마감시한이 지났지만 미진한 등록절차를 완료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가 강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조치는 전자거래시스템에 대핸 2019년 정부령 71호와 이를 작년에 개정한 2020년 정부통신부 장관령 5호에 의거하여 국가적 디지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상 두 개의 법령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조항들로 비난을 사고 있는 2008년 전자정보거래법(UU ITE)의 하위법에 해당한다. 실제로 전자정보거래법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온라인 명예훼손, 혐오발언 등의 혐의롤 이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다. 심지어 2019년 수라바야에서 파푸아 학생들에 대한 차별대우 사건이 파푸아 본토에서 시위를 격화시키자 소요를 가라앉힐 방편의 하나로 파푸아 전역의 인터넷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린 악명 높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비평가들은 해당 장관령이 워낙 모호한 문구로 가득 차 있어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기 쉽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들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사회-인권 활동가들에게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지도 못하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데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는 당국의 무능력을 비판했다.
하지만 세무엘은 해당 법령의 조항들이 법적 조작에 사용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떠구 국장 역시 전자정보거래법 위반의 경우 위반자 정보가 누적 기록되고 있다면서 부처 기록에 따르면 소요를 조장한 콘텐츠들에 대한 정보가 누적된 것은 거의 없으므로 해당 법령이 표현의 자유 억압과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부가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기업에 해당 시스템을 열어보도록 요청한다 해도 만약 그 조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충분한 정보가 없을 경우 기업이 해당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도 정통부가 매번 이를 공식적으로 공지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국민 안전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요컨데 정부는 해당 법령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의도가 없고 모든 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무엘은 우선 OSS 시스템 등록 과정에 기술적 에러가 있는지와 가장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의 100개 ESP 기업들이 어떤 후속조치를 하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브라우저나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은 재체들은 그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커지면서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주목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도네시아 역시 디지털 규정들을 강화하고 IT 기술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알파벳(Alphabet Inc.)의 구글은 로컬 자회사들을 통해 사업 부문들을 등록하여 당장의 위기를 벗어났다. 세무엘은 알파벳이 구글닷컴 검색엔진, 구글지도,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거대 기술기업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Inc)도 자신이 보유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마쳐고 넷플릭스, 스포티파이(Spotify Technology SA),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 Ltd.) 소유의 틱톡 등도 인니 정부 정책에 따랐다.
7월 22일(금) 저녁까지 8,300개의 로컬 민간 ESP 기업들과 215개 해외 민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등록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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