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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NIK이 NWP로 사용 공식화

beautician 2022. 7. 23. 11:39

국세청, 주민번호(NIK)을 공식 납세자식별번호(NPWP)로 공식 사용

Oleh Tira Santia pada 19 Jul 2022, 15:27 WIB

 

국세청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주민번호(NIK)을 공식적으로 납세자식별번호(NPWP)로 사용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는 세금납부와 관련 서비스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수리요 우토모 국세청장은 7월 19일(화)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2022년 두 가지 세무 간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납부 확인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증인이나 세무자의 대리인이 직접 국세청에 와서 납부확인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세 납부증명을 거래당사자나 토지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는 세무행정 간편화의 일환으로 주민번호인 NIK을 납세자 식별번호인 NPWP로 통합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외워야 하는 신분증이나 증명서 번호가 많은데 곧잘 잊곤 하는 NPWP 번호를 NIK 번호로 대체하는 셈이다.

 

NIK을 NPWP로 사용하는 것은 유사한 행정시스템을 가진 여타 정부기관 및 단체들에게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당장 NPWP로 사용 가능한 NIK 번호는 1,900만 개 정도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NIK 번호들이 NPWP로 새로이 등재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1,900만 명의 납세자들이 당장 해당 NIK을 NPWP로 사용해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네일만드린 누르 서비스홍보국장은 NIK을 NPWP로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NIK 보유자들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NIK이 활성화된 사람들만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정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우선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과 비과세소득(PTKP) 이상의 소득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리뿌딴6

https://m.liputan6.com/bisnis/read/5018099/sah-nik-kini-jadi-pengganti-np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