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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금융기업 통제하는 금융 부문 발전강화법안(RUU P2SK) 본문
인니금융기업협회(APPI), 외국인이 다중금융기업 사장 취임 금지 주장
Senin, 18 Juli 2022 / 22:22 WIB
인도네시아 자금조달기업협회(APPI) 수완디 위랏노(Suwadi Wiratno) 회장 (Warta Kota/Angga Bhagya Nugraha)
금융 부문 발전강화법안(RUU P2SK)은 외국인이 자금조달기업을 이끌지 못하며 이들 기업들이 외환대출을 받거나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해당 법안 76조 (1)항 c번, 민간에 개방된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루피아화 표기 차입계약을 맺을 대여자와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금융서비스를 준비, 진행, 집행하는 활동 부분에 언급되어 있다.
이 외에 78조 (2)항에서도 외국인 소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항 f번에서 특정한 외국인은 금융시장거래에서 그 자격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하며 자금조달기업의 운영임원 자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자금조달기업협회(APPI) 수완디 위랏노 회장은 이상의 두 가지 규정이 자금조답업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금융서비스감독원(OJK)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중금융기업 이사회 구성에 있어 외국인은 최대 50%, 나머지 50%는 로컬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완디 회장은 신중하게 리스크를 헷징한다는 전제 하에서 자금조달을 달러화로 하느냐 다른 통화로 하느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되지만 다중금융기업들이 외화표기 대출을 끌어오는 것을 금지하면 국내 자금조달산업 활성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기본적으로 다중금융기업들이 외환표기 대출을 받거나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다중금융기업의 외환표기 대출을 금지한다면 같은 외환대출 업무를 하는 은행들의 해당 활동도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스크 헷징이 담보된 상황이라면 대출을 누가 어떤 통화로 일으키더라도 상관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뒤 서로 상충하는 수완디 회장의 말을 종합하자면 다중금융기업의 외환대출활동을 금지할 근거 자체는 미약하지만 국내 자금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내용을 RUU P2SK 법안에 담아 강제하자는 것이고 외국인이 다중금융기업을 운영할 경우 외환대출을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커 역시 국내 자금조달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다중금융기업 운영결정권 지배를 배제하자는 것으로 읽힌다.
출처: 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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