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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세 징수 현황(VAT 2021년 말 기준)

beautician 2022. 5. 2. 11:25

2021년말까지 94개 디지털 플랫폼이 인도네시아 부가세 납세자로 등록

Muhamad Wildan | Jum'at, 07 Januari 2022 | 10:05 WIB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2021년 말까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전자거래 부가세 징수 대상자(PPN PMSE) 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94곳에 달했다.

 

국세청이 한번 전자거래 부가세 징수 대상자로 지정했다가 해제한 것은 2020년 12월에 잘로라(Zalora)의 경우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 및 수정을 해 나갔다. 2021년 11월에는 4개 디지털 업체를 추가 지정하고 1개 업체를 수정, 12월에는 3개 업체를 추가 지정하고 4개 업체를 수정했다.

 

전자거래 부가세 징수 대상자가 된 업체들은 기존의 넷플릭스 등 외에도 클라우딩 컴퓨팅 업체, 여행예약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게임 서비스 및 그 외 인도네시아 인터넷망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2021년 11월과 12월에 추가지정된 업체들은 부킹닷컴(Booking.com BV), EA 스위스(EA Swiss Sarl), 엘서비어(Elsevier BV), 네이티브 인스투르먼트(Native Instruments GMBH), 업클라우드 리미티드(Upcloud Limited), 메가 리미티드(Mega Limited), 에어비앤비 아일랜드(Airbnb Ireland Unlimited Company) 등이다.

 

같은 기간 수정사항이 발생한 곳들은 링크드인 싱가포르(Linkedin Singapore Pte. Ltd), 엑스피디어 로징 파트너 서비스(Expedia Lodging Partner Services Sarl), 호텔닷컴(Hotels.com), 엘피(L.P.), 벡스 트래블 아시아(BEX Travel Asia Pte. Ltd), 프레블스케이프(Travelscape, LLC.) 등이다.

 

부가세 징수는 구매자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순간 발생한다. 해당 기업들은 부가세를 원청징수한 증빙을 인보이스나 청구서, 영수증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의 형태로 만들어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74개 전자거래 부가세 징수대상 업체들이 4조6,347억 루피아(약 3,985억 원)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는데 이는 2020년부터의 총합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에 7,314억 루피아(약 629억 원), 2021년에 3조9,033억 루피아(약 3,356억 원)을 징수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전자거래 부가세 징수대상 업체(PMSE)를 계속 추가 지정해 늘려나갈 예정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일반 사업자들과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의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출처:

https://news.ddtc.co.id/94-platform-digital-jadi-pemungut-ppn-pmse-ini-keterangan-resmi-djp-3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