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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담벼락 소유자도 아니면서 벽화에 칼가는 인니 경찰

beautician 2021. 8. 18. 13:15

민간법률단체, 비판에 과민반응 하는 정부비판

CNN Indonesia | Selasa, 17/08/2021 10:15 WIB

 

땅그랑시 한 교량 밑에 그려졌던 문제의 벽화

 

법률지원단(LBH) 자카르타 지부의 살레 알 기파리(Shaleh Al Ghifari) 변호사는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벽화들을 지우고 해당 벽화 화가를 범죄인 취급해 수배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이라고 8월 17일(화) 지적했다.


특히 땅그랑 지역에 등장한 조코위 대통령을 그린 ‘404: Not Found’ 벽화를 당국이 나서 지운 것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의 경직된 가치관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살레 변호사는 벽화를 지우는 당국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억압하여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LBH 측은 정부를 비판하는 벽화나 낙서들은 사실상 국민들의 염원을 예술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1945년 헌법과 2005년 공공의 권리에 대한 기본법 12호, 1999년 기본인권에 대한 기본법 39호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경찰이 벽화를 지우고 화가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공익, 국가안보, 타인의 권리침해 등 법률이 정당한 사유로 정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LBH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이며 국가의 상징이란 이유로 벽화 화가들을 법적 처리하는 것은 해당 표현의 자유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945년 헌법 36조 (A)항, 국기, 언어, 국가 휘장, 애국가에 대한 2009년 기본법 24호 1조 3항과 4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명백히 국가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013-022/PUU-IV/2006 번호의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 모독죄에 대한 형법 134, 136 137조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살레는 문제가 된 벽화가 정부에 대한 국민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만 설사 그것이 법률위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민법 또는 행정법 위반일 뿐 형사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벽화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벽화가 그려진 담벼락의 소유자일 뿐, 당국이 나서 형사처리 운운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땅그랑시 바뚜쩨뻐르(Batuceper) 지역에 그려진 조코위 대통령을 닮은, 그러나 눈 위에 ‘404: Not Found’라는 글의 박스가 그려진 벽화를 당국이 나서 지우면서 시작되었다. 이 벽화가 사회적 비판을 담았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벽화를 그린 화가를 추적 중이다.

 

 얼마 전 지워진 빠수루안 지역의 ‘병든 나라에서 억지로 건강하기’ 벽화 (Foto: CNN Indonesia/Farid)  

 

동부자바 빠수루안군 방일 지역에 ‘병든 나라에서 억지로 건강하기('Dipaksa Sehat di Negara yang Sakit)란 문구가 들어간 벽화도 공공질서 위반이란 이유로 최근 당국이 페인트를 덧씌워 지운 바 있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nasional/20210817100510-12-681391/lbh-jakarta-soal-mural-404-not-found-pemerintah-anti-krit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