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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정부 콘텐츠 차단과 개인정보접근 전권, 인권단체 반발 본문
디지털 기업들 정통부 등록기한 6개월 연장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은 국가가 디지털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전권을 허락한 법령에 따라 정부에 등록수속을 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이미 가졌다.
작년 11월 죠니 G 쁠라테(Johnny G. Plate) 장관이 서명한 2020년 정보통신부장관령 5호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PSEs)로 알려진 개인, 공공 또는 민간기업들이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지 콘텐츠를 정통부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규정은 소셜미디어 사이트, 검색엔진, 금융 테크놀로지 플랫폼, 정보처리사이트 등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에서 접속 가능한 모든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법령에 따른 등록마감일은 원래 이 법령에 규정한 내용들이 발효되기 시작하는 5월 24일(월)까지였다. 정통부는 시한 내 등록을 마치지 않은 플랫폼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그런데 마감 당일인 5월 24일(월) 정통부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처리 국장 사무엘 아브리야니(Semuel Abrijani Pangerapan)은 이 등록마감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들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PSEs)들이 투자부가 준비하여 운영할 예정인 리스크기반 접근방식의 온라인 단일등록(RBA-OSS)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6월 2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5월 24일까지 이미 1,000개 정도 기업들이 등록을 마쳤는데 이들은 대부분 국내 서비스 공급자들이다. 사무엘 국장은 이 정책이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금지 콘텐츠 접근 차단
사무엘은 해당 정보통신부 장관령이 8개월간의 숙고와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국내외 기업들과 인근 국가들로부터 27건의 자문서류도 수취한 바 있다.
해당 법령은 정부 당국에게 비인가 정보나 문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전권을 허가하고 국가가 범죄수사를 위해 플랫폼 서비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지 콘텐츠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나 데이터 역시 해당 법령은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금지 콘텐츠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불안조성,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전자정보 및 데이터라고 규정한다.
디지털 서비스 공급자들은 정통부로부터 이상의 문제점을 지적받으면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특히 아동포르노, 테러리즘 지지, 즉각적인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콘텐트들은 네 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만약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가 당국이 명령을 무시하고 사용자들이 해당 콘텐츠 접근을 계속 허용할 경우 당국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해당 플랫폼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타 정부 부처 및 단체, 법집행기관 및 일반 개인들은 발견된 금지 콘텐츠에 대한 정통부 신고를 장려한다.
사용자 개인정보가 당국에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이러한 조항들은 여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사무엘 국장은 정통부나 사법집행기관 모두 무조건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사용자 정보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감독이나 법집행 목적으로 개인정보 접근이 필요할 경우 정부는 디지털 증거수집에 관한 ISO 27037 국제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디지털 증거확보에 대한 규정은 201년 정보통신부가 발행한 공문에도 명시되어 있다.
민간감시단체들은 그런 정보를 요구하는 표준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무엘 국장은 해당 2020년 장관령이 사이버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급속히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속에서 국내외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들이 공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일구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령은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집행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현행법을 준수하고 관련 부처 및 단체 조율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 법령이 결과적으로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시행된 가혹한 전자정보거래법(ITE)의 엄격한 시행에 따라 온라인 명예훼손과 혐오발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된 월요일 브리핑에서 사무엘 국장은 굳이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내놓지 않았다. 그는 단지 국민들이 왜곡정보나 허위정보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브리핑을 마쳤다.
검열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 농후
최근 점차 심화되는 사회활동가들에 대한 디지털 공격과 정보유출 문제가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가 과연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능력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이 법령이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이 법령의 발효를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HRW의 아시아 지부 법률자문 린다 라크디르(Linda Lakhdhir)는 2020년 해당 장관령은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인권적 재앙이므로 현재의 규정 그대로 발효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 이 법령을 보류하고 어떠한 법재정이나 법개정도 반드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함을 전제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문을 구하는 절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HRW는 지난 5월 17일 해당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냈다.
HRW의 선임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해당 정책 본질에 대한 개정이 없는 한 등록기한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국내외 디지털 서비스들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워 사실상 검열을 정당화하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접근 등이 크게 침해당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 표현의 자유 부문장 넨덴 스카르 아룸(Nenden Sekar Arum)은 정부가 해당 법령의 모호한 부분들을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고 정부 비평가들을 침묵시키는 방향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령에 다르면 온라인 미디어 기업들도 모두 디지털 플랫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정부가 공공질서를 교란한다는 명목을 달아 온라인 뉴스미디어들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 Mon, May 24, 2021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5/24/digital-firms-given-six-extra-months-to-comply-with-new-internet-poli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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