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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의 삶

아쩨(Aceh)의 샤리아법과 태형 - 참고할 만한 기사

beautician 2020. 12. 30. 11:44

 

태형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일보 특파원 고찬유 기자의 2020년 12월 23일 기사에서 알려지지 않은 그 내막과 현지인들의 견해를 담았다.

 

사실 태형은 싱가포르에도 있다.

그리고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모든 나라들이 공식적인 형벌 중 하나로 태형을 채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다종교국가다. 하지만 아쩨만은 그렇지 않다. 그곳은 샤리아법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다.

 

종교를 문화의 범주 안에 넣는다면 아쩨와 태형의 특이함은 수마트라 미낭까바우와 그들의 유구한 전통, 그래서 구태의연하기 이를 데 없는 오래된 규율인 아닷(adat)이나 여러 다른 지역의 독특한 풍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을까?

 

그런 틈새를 파고들어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전문기자의 시각과 필치가 새삼 대단하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127&aid=0000030438

 

'아체 공개 태형' 기사가 말하지 않는 것

예컨대 이런 전개다. ‘OO혐의로 OO대 공개 태형→이슬람 관습법(샤리아) 지배→국제 인권단체 비난’ 제목은 ‘이유는’인데 정작 내용은 헐겁다. 외신을 옮기거나 현지 매체를 번역한 통신 기

news.naver.com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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