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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개요 본문
아래는 지난 10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옴니버스법의 개요를 코트라 수라바야 무역관에서 정리한 것이다.
그 이후 한달이 넘도록 전국적 반대시위가 끊이지 않는 옴니버스 법안은 무엇이 문제일까?
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일자리 창출 특별법) 통과
2020-10-20 김희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안 -
- 노동계 반발 지속, 추후 시행령까지 지켜볼 필요 -
배경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 (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한 노동계의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도 반대 시위 참가를 지속하고 있다. 옴니버스 법은 노동·조세 분야의 법 중 그간 개정이 힘들었던 76개 법안 1200여 개 조항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첫 시도이며 그 양만 905쪽에 달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 참고: 인도네시아,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옴니버스 법 마련한다(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인도네시아는 그간 ASEAN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투자자들로부터 불투명한 행정처리, 숨은 비용, 과도한 노동자 보호 등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를 지적받아 왔음에도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노동법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만 집중돼 기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 정부는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에 공감하고 기업 활동 편의 보장,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허가 절차 및 요구 조건 단순화, 노동 개혁, 국가 전략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세부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향후 구체화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변경 내용
현재까지 공개된 법안의 내용 중 주요사항은 ‘2003년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것으로 옴니버스법 제81조에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의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을 다루고 있다.
1. Undang–Undang No.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No. 13/2013 고용에 관한 법률)
2. Undang–Undang No.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No. 24/2011 국가사회안전망에 관한 법률)
3. Undang–Undang No.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No. 24/2011 국가사회보장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항목 |
기존 근로기준법(UU No.13/2003) |
변경 내용(UU Cipta Kerja) |
기간제 근로자 |
ㅇ기간제 근로자로 고용가능한 범위 한정 - 임시적 성격의 업무 - 최장 3년 내에 종료할 수 있는 업무 - 계절적 성격의 업무 - 신상품, 새로운 서비스 또는 시험기간 중인 제품 관련 업무 ㅇ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연장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 ㅇ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장관 결정으로 사항으로 정함 |
ㅇ기간제 고용범위 확대 - (추가) 업무의 종류, 성격이 영구적이지 않은 특성의 업무 ㅇ (삭제)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연장 기간, 갱신에 관한 규정 ㅇ(변경)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부령으로 정함. |
근무 시간 |
ㅇ 주6일 근로 시 1일 7시간 1주 40시간 또는 주5일 근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ㅇ 위 근무시간 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장관 결정으로 위와 달리 적용 가능 |
ㅇ 근무시간 기존과 동일 ㅇ (변경)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부령의 규정으로 위와 달리 적용 가능하도록 근무시간 예외 마련 ㅇ (추가) 근무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초과 근무 |
ㅇ 초과근무는 최장 1일 3시간, 1주 14시간까지 허용 ㅇ 위 초과근무의 적용과 관련해 특정업종에 대해서 장관 결정으로 위와 달리 적용 가능 |
ㅇ (변경) 초과근무는 최장 1일 4시간, 1주 최대 18시간까지 허용 ㅇ (변경) 위 초과근무의 적용과 관련해 특정업종에 대해 행정부령으로 달리 적용 가능 |
주간 휴무 |
ㅇ 주당 6일 근로의 경우 1주일에 1일, 5일 근로의 경우 1주일에 2일 |
ㅇ (추가) 주간 휴무는 6일 근로의 경우 1주일에 1일 ㅇ (삭제) 기존 규정인 5일 근로의 경우 1주일에 2일 휴무 |
장기 휴가 |
ㅇ 6년간 동일 회사에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 최소 2개월간 장기 휴가 부여 ㅇ 이 경우 근속 7년차, 8년차에 각각 1개월씩 사용 가능함. ㅇ 해당 근로자가 장기 휴가를 부여받은 7년차, 8년차에 연차는 별도로 부여되지 않음. ㅇ 이후 근속 6년 주기로 장기 휴가 적용 |
ㅇ (삭제) 장기 휴가에 관한 내용 삭제
ㅇ (변경) 다만, 특정회사가 근로계약서, 사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장기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최저 임금 |
ㅇ 최저임금의 구성 a. 주 또는 시∙군별 최저임금 b. 주 또는 시∙군 업종별 최저임금 (UMP, UMK, UMSK 등으로 최저임금 세분화) ㅇ 최저임금은 주지사가 주 또는 시∙군별 임금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결정 |
(변경 및 추가) ㅇ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ㅇ 임금은 i) 시간 단위 및/또는 ii) 성과 단위로 결정 ㅇ 기존 최저임금의 구성 요소 삭제 ㅇ 주지사는 주의 최저임금 결정할 의무/시∙군에 대해서는 특정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음. ㅇ 위 특정조건은 당해 시·군 지역의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반영 ㅇ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임금계산공식에 의하여 계산되고, 공식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행정부령으로 정함. ㅇ 최저임금은 당해 회사의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 ㅇ (추가) 소기업(MSME)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면제 |
근로 관계의 해지 또는 종료 |
ㅇ 근로관계 해지 금지사유 - 질병 12개월 미초과 결근. 종교 활동, 결혼·임신 등 - 위 금지사유로 인한 해고는 무효 |
ㅇ (유지) 근로관계 해지 금지사유 ㅇ (추가)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 사유 - 회사의 인수합병 - 경영효율화 - 회사의 손실로 인한 회사 폐쇄 - 불가항력 - 회사가 채무변제유예절차(PKPU) 중인 경우 - 회사의 파산 -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자진 퇴사; 근로자의 부재 -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규정 위반 시 - 근로자의 구금 시 - 장해 또는 질병으로 12개월 제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퇴직 연령 도달; 사망 |
근로 관계의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보상금 |
ㅇ 근로관계 해지 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 지급 의무 ㅇ 기존 손해보상금 항목 - 미사용 연차휴가 - 근로자의 채용장소까지 근로자 및 가족의 경비 또는 여비 - 해고보상금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달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 - 기타 근로계약서,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항목 근로관계 해지시 해고보상금,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지급 의무 ㅇ 자진 퇴사자에게도 손해보상금지급 의무 |
ㅇ (변경) - 보상금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보상금의 15%에 달하는 주택 및 의료지원비(삭제) - 자진 퇴사자 보상금 지금 의무(삭제) ㅇ 기타 근로관계 해지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 |
참고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법안의 초안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밝히고 있다.
1.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증가를 통한 국민의 구매력 향상과 소득 보장
2. 투자자의 일자리 창출 역할 수행
3. 중간소득함정(중진국 함정) 극복
더불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이러한 개선이 외국인 투자자와 자국 기업의 협력을 장려해 FDI를 유치하고 자국 민간 부문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큰 기대와 함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격적인 법안 통과를 시행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SNS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왜곡하는 거짓 내용(‘퇴직금이 사라지고 전 직원은 일당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정규직 지위는 없을 것이다’ 등)이 퍼지고 있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사업주 협회(APINDO) 등에서는 법안 지지 성명과 함께 대중의 이해를 바로잡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0월 중순 현재, 신규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위의 내용은 2020년 10월 7일 정부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RUU Cipta Kerja 초안에 근거한 것이며, 초안 문서의 다양한 버전이 일반에 유출됐다. 10월 12일 기준 RUU Cipta Kerja는 최소한 네 가지의 다른 버전이 있다고 현지 언론에서 밝혔다.
버전1. RUU Cipta Kerja 2020년 2월 초안(1028쪽) – 인도네시아 조정경제부 승인분 버전2. (통과분) RUU Cipta Kerja 제5차 2020년 10월 5일자 초안(905쪽) – DPR(의회)에서 공표. 2020년 10월 7일 각료회의 자료로 사용 버전3. RUU Cipta Kerja 2020년 2월 초안(1035쪽) – 2020년 10월 11일 DPR 사무총장 승인 버전4. RUU Cipta Kerja 2020년 2월 초안(812쪽) - 2020년 10월 12일 DPR 사무총장 승인 |
10월 5일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통령 서명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서 추가 개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서는 노사 관계 유연화와 각종 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2편을 통해 확정 사항을 다룰 예정)
자료: 자카르타포스트, Bisnis.com, 각 부처별 홈페이지, KOTRA 수라바야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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