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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하나?

beautician 2020. 11. 5. 12:11

 

 

넷플릭스는 인도네시아에 서버를 놓을 계획이 없다.

 

 

 

 

원격통신 전문가 카밀로프 사갈라(Kamilov Sagala)는 넷플릭스가 인도네시아에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사업을 하려는 OTT 업체라고 일축했다. 회원제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인도네시아에 서버를 놓고 컨텐츠 배송망(content delivery network-CDN) 구축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에서 멋대로 사업활동을 하는 외국 OTT 업체들의 행태입니다카밀로프는 102일 따가르(Tagar)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외에도 카밀로프는 OTT 업자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만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이 사업주체들의 공정성을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나라 같은 틈새시장에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엄청납니다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매월 12.7조 루피아(9,771억원 상당)을 긁어갑니다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하지만 이 금액수치에 대한 근거는 기사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역주)

 

카밀로프에 따르면 텔콤은 넷플릭스의 문제를 정책입안자에게 알리는 식의 공식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넷플릭스가 텔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틈타 멋대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지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른 이의 노력과 타협하지 않는 OTT 기업에게 분노의 표시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행동이죠그는 그런 식으로 텔콤이 4년간 넷플릭스를 자체 모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에서 차단했던 행동을 합리화시켰다.

 

텔콤은 전부터 넷플릭스에게 싱가포르에 있는 서버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텔콤이 소유한 CDN(콘텐츠 전달망)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종용해 왔다. 그것이 대역폭(bandwidth)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넷플릭스느 자체 CDN을 싱가포르에 구축하겠다며 텔콤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넷플릭스는 그렇게 자체 CDN을 만들어 텔콤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모두에게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가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금까지도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텔콤의 도매 및 국제서비스 이사 디안 라크마완이 101일 열인 웨비나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20161월부터 줄곧 텔콤의 서비스 차단을 당하고 있던 넷플릭스가 20207월 텔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며 모든 차단조치를 해제한 후에도 넷플릭스가 텔콤이 구축한 인터넷 대역폭을 거의 다 잠식하고 있으니 올해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기로 한 디지털세(인도네시아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텔콤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중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사실 이런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한겨레 98일자 넷플리스 무임승차 방지법생겼으니 망사용료; 가능할까라는 제하의 기사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 8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지니게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하루 방문자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이다. 구글(유튜브)·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국외 업체 3곳과 네이버·카카오 국내 업체 2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과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와 서버 용량·다중화,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엔 미리 통지해야 한다.

 

법령 개정 불씨가 됐던 국외 사업자의 망 이용료 부담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개정으로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등에 망 이용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확보됐으나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국외 사업자들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필요시 사업자간 협의하도록 한 자율계약을 통해 망 사용료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해관계자인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넷플릭스 등과 달리 망 이용료를 내오던 국내 사업자들로선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품질 안정화 등의 의무만 더 안게 된 탓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100만명·1% 등) 불명확한 기준과 표현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사용자인 우리들이 내고 있던 돈이다. 하루에 또는 한달에 몇 기가 바이트를 쓰는 대가로, 즉 그 정도의 트래픽을 인터넷망에 일으키는 대가로 ISP에 내는 것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돈을 텔콤 인디홈이나 퍼스트미이어, 서클원 같은 곳에 내는 것이다. 그러니 텔콤 등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입자들/사용자들인 우리들에게 돈을 받고 있지만 그 돈을 이중으로 넷플릭스에게서도 얻어내겠다는 것이 망 사용료 논쟁의 기저에 깔린 욕망이자 의지다.

 

그런데 넷플릭스로 인해 대역폭 용량이 대폭 소진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넷플릭스에 가입해 해당 동영상들을 클릭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클릭질을 넷플릭스에게 책임지라는 것이 말이 되는 논리일까? 더욱이 해당 국가의 인터넷망이 열악하다면 넷플릭스의 영상을 뚝뚝 끊기게 될 테니 고객들은 넷플릭스를 보지 않게 될 텐데 그건 넷플릭스의 손해이기도 하고 해당국가 국민들의 실망이기도 하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책임은 넷플릭스에게 있을까? 아니면 해당국가에게 있을까?

 

택배 노동자가 산꼭대기에 있는 고객에게 택배상자를 배달해야 하는데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택배사에서 그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산에 사는 주민 또는 그 산 주인 또는 그곳 지자체장 같은 이들이 설치해야 하는가? 이렇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케이블카는 한 곳 뿐인데 너희 택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케이블카 타기 힘드니 너희들 전용 케이블카를 따로 만들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택배사 입장에서는 앓느니 죽는다고 택배 몇 개 배달하려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케이블카를 별도로 만들어 지자체에 헌납하기보다는 그 산에 배달 안하고 마는 게 맞는 답니다.

 

망 사용료란 그런 개념의 문제인데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슬슬 과열되기 시작하는 모양새다.

 

 

 

 

출처: 따가르닷아이디; 2020101

https://www.tagar.id/netflix-ogah-buka-server-di-indonesia-pengamat-seenaknya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1291.html#csidxd8700612078fc17ba39da158ae2f8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