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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세 과세대상 6개 기업 명단 발표
헨드라 꾸스마: 2020년 7월 7일 더틱닷컴
재무부 세무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의 원청징수, 세무신고 및 납세의무자로서 디지털 기반의 6개의 국제기업 목록을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 세무국의 소통, 서비스 및 홍보부처의 헤스투 요가 삭사마 이사는 납세자번호와 납세자 등록증을 받은 6개 기업이 아마존(Amazon Web Services Inc), 구글 아시아퍼시픽(Google Asia Pacific Pte. Ltd), 구글 아일랜드(Google Ireland Ltd), 구글 LLC(Google LLC), 넷플릭스(Netflix International B.V.), 스포티파이(Spotify AB)라고 밝혔다. 거명된 6개 디지털 기반 기업들은 2020년 8월 1일부터 부가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고 지난 화요일(7월 7일) 헤스투 이사가 공식 발표했다.
헤스투 이사는 이들 6개 기업에 대한 해당 부가세율은 과세전 액면가의 10%이며 반드시 부가세 원천징수 증빙으로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소재하는 가진 이들 기업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들은 과세대상기업(pengusaha kena pajak=PKP)에게 해당 부가세를 대금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부가세 납세증빙을 위해 PKP 사업자는 사업자명과 납세자번호(NPWP)가 표시된 영수증 또는 세금영수증 형태로 부가세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만일 원천징수 증명서에 사업자명과 NPWP 정보가 기록되지 않더라도 징수증빙에 기재된 구매자의 이메일 주소가 세무국(국세청)에 등록된 PKP 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부가세 납부증빙으로 인정된다. 또는 판매자의 전산시스템에 구매자의 계정이 구매자의 이름과 NPWP 번호를 포함하고 있거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메일주소가 적힌 서류를 받아도 무방하다.
국세청은 이들 해외소재 기업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근 시일 내에 부가세를 납세하는 해외소재 사업자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2020년 기본법 1호의 정부 대체법령의 시행령인 2020년 재무장관령(PMK) 48호에 의거한 것이다. 해당 재무장관령은 재무부가 국세청을 통해 지정하는 해외소재 기업들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에 대해 부가세 부과와 원천징수, 세무보고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해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화나 음악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어플리케이션과 게임 및 각종 서비스를 기존의 국내 상품과 용역, 국내 디지털 상품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처: 더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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