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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 폭동 당시 인터넷차단조치를 불법으로 판결한 자카르타 행정법원 본문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파푸아 폭동 당시 인터넷차단조치를 불법으로 판결한 자카르타 행정법원

beautician 2020. 6. 7. 11:49

파푸아 폭동 당시 인터넷차단조치를 불법으로 판결한 자카르타 1심 재판부

모크 피키 쁘라위라 아지 / 202063일 자카르타포스트

 

파푸아 학생연맹(AMP)의 한 파푸아 학생이 2019년 8월 28일 자카르타 대통령궁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푸아 학생들은 당시 시위를 통해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정부가 파푸아주, 서파푸아 주에 내린 인터넷 차단을 비난했다. (JP/Donny Fernando)

 

지난 수요일 자카르타주 행정법원은 작년 파푸아주와 서파푸아주에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로 치안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부가 현지 인터넷을 차단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 공청회를 통해 당시 당국이 인터넷 차단을 해야 할 정도의 인도네시아가 정말 비상사태에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차단을 실행한 것은 1959년 국가비상사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주심 넬피 크리스틴은 지난 수요일 실황중계된 재판에서 인터넷 차단행위가 정부 당국 또는 관료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작년 동부자바에서 파푸아 학생들이 인종차별적 언사에 모욕당한 후 8월과 9월 사이의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촉발되었고 이는 파푸아인들과 파푸아주의 독립운동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움직임을 불러 일으켰다.

 

정부가 치안유지 명목으로 파푸아주와 서파푸아주에 인터넷을 차단시킨 것은 2019821일인데 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그 과정에서 십 수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인터넷 차단은 9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치안유지 목적으로 수천 명의 추가 군 병력이 이 지역에 투입되던 상황에서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을 차단한 이 조치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분개해 마지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국토의 동쪽 끝에 있든 이 두 개 주에서 데이터 흐름을 최소한 세 단계에 걸쳐 차단했다고 보았다. 수라바야에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819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반까지에도 잠시 인터넷 접속이 차단된 바 있었다.

 

그런 다음 821일부터 94일까지 파푸아주의 29개 시군, 서파푸아주의 13개 시군에서 인터넷이 차단되었다. 이 조치는 파푸아주의 자야뿌라군, 자야뿌라시, 미미카, 자야위자야, 서파푸아주의 소롱과 마나끄와리 등 6개 시군으로 확대외어 94일에서 9일까지 연장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차단조치가 전자정보 및 전송법(ITE)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령의 법리가 이러한 인터넷차단이 특정 불법 정보나 문서에 대한 전자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하며 인터넷 자체를 불통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치안유지 목적으로 인터넷차단조치가 처음 도입된 것은 지난 해 5월 자카르타에서 대선불복 폭동이 벌어졌을 때였다. 조코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을 헌재가 확정하면서 벌어진 사흘간의 폭동에서 최소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정부는 가짜뉴스와 폭동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와 문자서비스를 차단했다. 이에 독립 저널리스트 연맹(AJI), 동남아 포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 인도네시아 사법원조재단(YLBHI)를 비롯한 여러 그룹들이 파푸아 인터넷 차단조치에 대해 대통령과 정보통신부를 고발했다.

 

YLBHI의 활동가 M. 인수르는 만약 피고가 항소라더라도 상급심에서 해당 판결을 유지해 줄 것을 희망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법부가 아직 신뢰할 수 있는 곳이며 그들을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연구 및 지원 연구소(ELSAM)의 와휴디 자파르 연구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입법이나 전체적인 인터넷차단조차 허용하는 ITE 법의 개정이 이루어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와휴디는 오늘날 인터넷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인터넷 차단은 비상사태에서조차 용인할 수 없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조치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담당 고등상무관 미셀 베이츨렛은 인터넷 차단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쉽고 통신제한이 긴장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보통신부 죠니 G. 쁠라테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서 법무팀과 협의해 다음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부의 인터넷 차단조치가 예의 파푸아 두 개 주에서 가짜뉴스 전파와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라고 재차 강변했다.

 

출처: ;자카르타 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6/03/internet-ban-during-antiracism-unrest-in-papua-deemed-illega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