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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장기체류허가 ( ITAP)

beautician 2019. 5. 7. 14:15



장기체류허가 (ITAP)

(이하는 관련 법령과 이민국 웹사이트의 정보를 통합한 것임)





장기체류허가(ITAP)는 단기체류허가(IKAS)를 획득한 날로부터 최초 3년 연속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외국에게 허가된다. 따라서 ITAS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ITASITAP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ITAP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이민국 지방청장이 허가한다. 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갖춰 이민국장 앞으로 제출한다.


1.     ITAP 신청자가 직성한 신청서

2.     스폰서 레터

3.     이민국의 해당 양식

4.     해당 외국인의 여권과 ITAS의 사본 및 원본

5.      각서



ITAP은 이민국장이 이민국이 수용하는 업무부분에 종사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최장 5년 기한으로 발급하며 해당 허가가 유효한 한 몇 차례고 연장할 수 있다. ITAP 연장신청은 앞전 ITAP 만료 최소 6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ITAP 만료시까지 연장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이민국 청장은 ITAP 만료일로부터 최장 90일의 임시 허가연장을 고려할 수 있다.

ITAP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들은 다음과 같음.

 

A. 스폰서 회사가 준비할 서류

1.    회사 정관과 확인증

2.    NIB 사본

3.    회사 주소지증명(도미실리) 사본

4.    회사 NPWP 사본

5.    담당임원의 ID 또는 여권 사본

6.    회사조직도

7.    근로계약서 사본

8.    외국인근로자의 보조인력 임명장

9.    IMTA 노동허가(현재는 Notification으로 바뀌었고 주주는 면제)

10.  회사의 스폰서레터

11.  위임장 및 위임자의 ID 사본

 

B.외국인 개인이 준비할 서류

1.     여권사본(전체) 및 여권 원본

2.     영문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3.     졸업증명서 사본

4.     3개 규격( 4 × 6; 3 × 4, and 2 × 3 cm)의 사진 각 6매씩 (붉은 색 배경)

 


ITAP 최초 발급을 위한 공식비용은 Rp4,005,000이며 연장비용은 Rp12,005,000. 발급기간은 신청 후 14 근무일임.


브로커 사용할 경우 Rp17,000,00021 근무일 소요.


ITAP으로 업그레이드 대상이 되는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음

a.     ITAS 소지자

b.     ITAS 소지 부모가 인도네시아에서 낳은 신생아

 

ITAS를 소지하고 있지만 ITAP 업그레이드 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음.

a.     근무 분야가 해양활동일 경우

b.    90일짜리 ITAS의 경우

c.     도착한지 30일 미만일 경우

 

ITAS 소지했지만 ITAP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음.

a.    성직자

b.    근로자

c.    투자자

d.   고령여행자

e.    ITAP을 가진 자의 배우자.

f.     ITAP을 가진 부모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 미혼자.

g.   인도네시아인 배우자를 가진 인도네시아 국적 포기자

h.   인도네시아 국적 배우자와 혼인한 사람

i.    인도네시아인 부모와 법적 가족관계를 가진 외국인 아동

j.    이중국적 어린이

k.    아직 인도네시아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18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로서 ITAP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정관에 이름을 올린 임원이거나 인도네시아 소재 대표부 대표로서 (노동허가와) ITAS 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임.


주주이자 임원인 자는 1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고 3년 이상 ITAS와 노동허가를 보유한 경우 관련된 정부추천을 받을 수 있다.

 

Legal basis: 관련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음.

 

1.     이민업무에 대한 2011년 기본법 6호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2.      방문비자, 단체류비자, 장기체류비자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2015년 법무부 장관령 43.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k Asasi Manusia Nomor 43 Tahun 2015 tentang Prosedur Teknis Alih Status Izin Tinggal Kunjungan Menjadi Izin Tinggal Terbatas dan Alih Status Izin Tinggal Terbatas Menjadi Izin Tinggal Tetap)

 

각 지방 이민국에서는 이와 조금씩 다른 룰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ITAP 진행 전 관할 이민국에 세부사항을 재확인할 필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