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여권 분실 후 임시여권/여행증명서로 출국하는 방법 본문
원하진 않더라도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을 분실해 출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친구가 그런 경우를 겪어 조사한 최신 자료를 공유합니다.
1. 임시여권/여행증명서 발행
여행증명서 발급에 대해 물어보니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는 '임시여권'이라는 용어를 쓰더군요. 자카르타를 출발해 한국에 들어가는 한 가지 용도만을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의외로 구비서류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 배경 흰색 여권사진 2장
- 분실한 여권의 사본, 아니면 최소한 여권번호
급할 경우 한 시간 만에도 발급 가능하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출국 못합니다. 여권에 아무 도장도 찍혀 있지 않으니 입국자료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여권분실신고
뭔가 분실해서 새로 만들거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경우 가장 처음에 할 것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내는 것입니다.
여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시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분실신고 후 신고접수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3. 이민국 확인수속
이건 꾸닝안(라수나 사이드) 거리에 있는 법무부 본청 소재 이민국(Dirjen Imigrasi) 11층에서 수속합니다.
이 역시 당일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서류 역시 간단합니다.
-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한 임시여권(이 사람들은 긴급여권 - emergency passport라고 하더군요)
- 경찰서 여권분실신고 접수증
- 방문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에겐 입국증빙(비행기표나 예약표)를 요구하나 Kitas 소지자에겐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찍 문을 닫으므로 가능한한 오전 중에 이민국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결국 당일 출국하려면 위의 세군데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여권분실 당시 바로 경찰서에 분실신고 했다면 위의 수속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임시여권 받아 바로 꾸닝안 이민국 11층에서 확인수속 후 항공 티켓 사서 공항에 가면 되는 겁니다.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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