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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인니)

민간투자방식의 종류

beautician 2018. 1. 8. 11:00


글쓴이 : 동경컨설팅
 
민자투자사업인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수준향상에 따라 도로, 철도, 교육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및 사회기반시설(Infra)에 대한 수요증가와 한정된 정부재원에 의한 시설구축의 한계성 극복방안으로 도입된 제도. 

*. BTO(Build Transfer 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 BTL(Build Transfer 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은 귀속되나 사업시행자가 관리 및 운영권을 갖는 협약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설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 임대형(BTL) 민자사업의 중요 요소는 D(설계 Design), B(건설 Build), F(금융Finance), O(운영 Operate). 
*. BOT(Build Own 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되며 기간 만료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 
*. BOO(Build Own 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방식. 
*. BLT(Build Lease Transfer):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 또는 제3자에게 시설을 임대해 관리운영토록 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 
*. ROO(Rehabilitate Own Operate):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ROT(Rehabilitate Own Transfer):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이라고도 하며 철도, 도로, 폐기물처리장 등 사회구성원이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자본(시설)을 지칭한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SOC는 학교와 체육관 등 문화시설까지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SOC채권: 사회간접자본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특수목적의 채권으로 지난 97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발행주체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와 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이다. 
*.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회사이다. 해당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며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참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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