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네마 영화 불법복제범에 징역 14월형 선고 이니셜 AFP로만 알려진 저작권 침해범이 비시네나 픽쳐스(Visinema Pictures)의 영화작품을 불법복제한 혐의로 잠비 지방법원에서 1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선고는 4월 27일에 나왔고 아르판 야니(Arfan Yani) 주심판사는 피고의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형법(KUHP) 55조 1항 1목과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2014년 기본번 28호의 9조 1항 a, b, e, g 목과 113조 3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판결이 특히 창의적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당사자들에게 이미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복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작품보호를 위한 운동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