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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웹 스크랩] 노동비자 관련 노동부, 이민국 규정변경

beautician 2017. 2. 9. 10:08

노동부, 이민국 신 규정 안내 (2017 2 8, 수요일)

 

안녕하십니까?

한국 컨설팅의 대표 서병환 입니다.

최근 변경된 노동부 및 이민국 규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외국인 근로 인력에 대한 신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이민국의 전자 이타스 카드가 없어집니다.

현재 각 이민국에 있는 전자 이타스 카드가 소진이 되면 이타스 종이(이타스온라인)로 대체 됩니다. 땅그랑의 경우 신규는 모두 소진 되었고 연장은 카드가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브카시, 자카르타는 모두 소진 되어 종이 키타스로 대체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티오인 RPTKA 신청을 년 간 일회로 제한을 합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결원 시 충원을 위하여 아무때나 인력허가 티오(RPTKA) 신청을 했으나 지금은 당해년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모든 외국인 인력을 한번에 묶어서 진행 신청을 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력신청을 잘 고려하셔서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 키타스 는 RPTK 발행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 고용허가(IMTA)신청 시 산재보험(BPJS=의료,산재)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신규 진행 시에는 유예가 되고 일반 보험으로 대체가 되나, 연장 신청시에는 꼭 외국인도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개인 세무등록증(NPWP PRIBADI)도 첨부 해야 합니다.

4.    임따, IMTA 허가 이후 근로지역 추가 시 외국인고용비용(DPKK=DKPTKA) 1,200불을 추가로 납부 해야 합니다. 노동부 측의 의견은 업무지역이 추가 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 입니다.

5.    취업허가인 IMTA등의 사진 촬영 시 반드시 정장 사진으로 찍어야 합니다. 최근 임따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이타스 신규 신청 시 과정중의 하나인 텔렉스 진행 시 동반가족 발급이 불가 합니다. 예전에는 텔렉스 신청 시 가장과 가족이 모두 한번에 텔렉스진행이 가능 했으나 최근에는 먼저 스폰서나 가장의 텔렉스 발급 이후 가족의 텔렉스가 발급됩니다. 가장의 텔렉스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차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비자를 받기 위한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텔렉스 수취 지역도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7.    텔렉스가 일일 600개로 발급 제한 됩니다.

그러므로 텔렉스 발급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부득이 급행으로 진행을 하던가 일정을 여유 있게 감안 하셔야 합니다.

 

8.    땅그랑 외국인 근로지역 1 지역 이상 신청 시 근로지역의 도미실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도미실리 없이 근로지역 추가가 가능했으나 이제 는 새로운 거주지의 도미실리가 꼭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9.    현재 반텐 주지사 선거로 인한 주지사 공석이 되어 인허가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지역이 한 지역 이상일 경우 정부통합창구에서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지사 공석으로 사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 임명이 확정되어 공식업무가 시작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주재국 정부의 외국인 인력 사용 제한에 따른 조치로 사료되며 새로이 적용 되는 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과 추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 규정과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정확한  확인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컨설팅(ptgcc@hanmail.net)



정보 공유해 주신 한국컨절팅 서병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잦은 규정변경이 점차 외국인들과 외국기업들의 목을 매번 더욱 옥죄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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