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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형법개정안 문제 조항들

beautician 2022. 12. 8. 18:31

논란의 형법개정안(RKUHP) 국회통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들

형법개정안 반대시위 현수막

 

시민사회단체들이 논란의 조항들에 대해 줄곧 반발해온 형법개정안(RUU KUHP)이 12월 6일(화)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간의 논란은 주로 동거, 피임, 시위, 대통령 모욕죄 등에 대한 것들이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과 야소나 라올리(Yasonna Laoly) 법무인권부 장관은 형법개정안(RKUHP) 최종안 역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다소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다.

 

문제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피임 관련 조항

피임도구를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사람은 형법 408-410조 위반으로 100만 루피아(약 8만4,000원)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관련 권한이 없는 이가 낙태도구를 제시하거나 낙태를 제안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루피아(약 8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관련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족계획 업무의 일환 또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의 해당 행위도 면책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전략개발 이니셔티브 센터(이하 CISDI) 창립자 암루 스바양(Amru Sebayang)은 이러한 조항들이 인도네시아인들의 성 보건 인식과 이미 충분히 낮아진 출산율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통계청(BPS)이 USAID, 보건부, BKKBN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최소한 그들끼리는 이런 문제로 서로에게 낙인을 찍거나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피임과 낙태의 문제를 동료집단이나 시민사회가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CISDI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형법개정안은 이러한 접근법 대부분을 불법화하여 막아버린 셈이다.

 

2. 동거 문제

형법 411-413조에 따라 혼인하지 않은 이들이 부부로 함께 사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같은 조의 2항에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 어느 일방의 부모 또는 자녀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된다.

 

불륜이나 간통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권변호사이자 여성운동가인 나일라 리즈키(Naila Rizqi)는 VOA 인도네시아를 통해 보도된 토론에서 두 성인남녀의 성관계는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에게 특별히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간통법 조항으로 위반자를 처벌하기엔 그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해당 조항은 주된 단속대상이 될 취약계층과 빈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3. 시위

형법개정안 256조는 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노상 시위를 벌여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이들은 6개월 미만의 징역과 1,000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운동가 무함마드 이스누르(Muhammad Isnur)는 해당 조항이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적인 의사표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1998년 기본법 9호와 충돌하는 셈이다.  

 

많은 이들은 해당 조항의 모호한 규정이 임의 해석을 가능케 해 당국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합하는 기재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러나 형법개정안 홍보팀의 알버트 아리스(Albert Aries)는 미리 신고만 한다면 집회시위의 불법성을 조각할 수 있으며 비록 시위 조항이 형법개정안에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4. 대통령, 정부 및 국가기관에 대한 모욕죄

대통령, 정부 및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조항은 217~240조에 규정되어 있다.

 

217조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격한 이들은 중범죄 형사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218조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약 1,68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격행위의 내용으로는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글이나 사진을 전송, 전시 첨부하거나 정보기술 사용해 유포하는 행위 등이 219조에 명시되었는데 이 경우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40조 1항에 따르면 정부 또는 국가상징물을 모독할 경우 1.6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역사회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형사범죄들은 모욕/모독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다.

 

한편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국왕과 왕비에 대한 고의적 모독을 처벌하는 네덜란드 형법에서 비롯된 것인데 군주제에서 왕와 왕비가 국가를 상징한다는 것은 수긍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국가의 상징이 아니다.

 

1945년 현법 35조와 36B조에서 국가상징은 가루다 빤짜실라, 국기, 언어, 국가 엠블렘 및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 국가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법률정책연구센터(PSHK)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발언, 칭찬, 심지어 대중의 조롱까지도 대통령의 역할과 책무, 성과에 대한 평가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평가를 전달하는 방법이 예의바르냐 여부는 에티켓의 영역이지 형법적 처벌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5. 종교 관련

형법개정안 최종 시안에 종교모독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는데 300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적대적 행위

b. 증오와 적개심의 명시적 표출

c. 적개심과 폭력을 유도하거나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의거해 타인의 종교와 신념, 소속집단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글이나 그림, 녹화물, IT 기술 등을 통해 타 종교를 비방, 모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른 사람을 무신론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5,000만 루피아 (약 42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폭력과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도록 만드는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03조에 따르면 예배 도중 소란을 피우는 이는 100만 루피아(약 8만4,000원)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을 동원해 종교모임을 방해하거나 해산하도록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한다.

 

폭력과 위협을 통해 예배를 해산시키거나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단의 지역사회단체들은 형법개정안 속의 종교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무엇이든 쉽게 ‘범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v2qj19zp2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