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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출처, 재산형성과정 검증의 문제

beautician 2022. 12. 3. 11:13

새 통합군사령관 후보 재산형성 출처 국회가 검증해야



유도 마르고노 해군참모총장(왼쪽)이 2022년 11월 2일 인도디펜스 2022 국방박람회에서 전투화를 눈여겨보고 있다. / 사진 : 안타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해군참모총장 유도 마르고노 제독을 통합군사령관 안디카 뻐르카사 장군의 후임으로 지명한 후 국회 제1위원회는 그의 적정성 심사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의군사전문가 카이룰 파미는 적정성 심사 재평가 과정에서 통합군사령관 후보의 재산형성과정과 출처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가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출하는 공직자 재산신고(LHKPN)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없고 이따금 드러나는 엄청난 재산규모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야기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제1위원회 소속 의원 한 명은 통합군사령관 재산출처 조사의 시급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반응했다.

 

통합군사령관 후보의 재산규모

LHKPN 웹사이트에 등재된 2021년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유도 마르고노 제독의 재산은 179억7,000만 루피아(약 15억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당 재산은 토지와 건물 104억5,000만 루피아(약 8억8,300만 원), 차량과 설비 등 16억 루피아(약 1억3,500만 원), 동산 3억6,500만 루피아(약 3,000만 원), 현금 53억2,000만 루피아(약4억5,000만 원)로 구성되어 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셈인데 서부자바, 반뜬, 동부자바, 파푸아 등 여러 지역에 51개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스스로 일군 것이라고 보고했다.

 

유도 제독의 재산규모는 전임자인 안디카 뻐르카사 장군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안디카 장군은 처음 통합군사령관에 취임하던 2021년 6월 당시, 전재산을 1,800억 루피아(약 152억 원)로 보고했다.

 

그 전임자인 하디 짜햔토 장군의 취임 당시인 2017년 재산규모는 73억 루피아(약 6억1,700만 원), 가똣 누르만티요 장군은 2015년 취임 당시 139억 루피아(약 11억 7,400만 원)였다.

 

투명한 재산공개가 중요한 이유

공직자 재산신고의 중점은 해당 공직자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는가 확인하려는 것인데 당사자의 자진신고로 진행되므로 사실상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파미는 지적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규모의 재산신고를 해놓고 별다른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종종 국민들의 오해나 부정적 상상을 불러 일으키곤 하는데 그래서 국회나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파미는 적정성 심사 재평가와 관련해 국회에서 질문이 나온다 해도 결국 대중이 해당 정보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재산신고에 대한 검증이 진지하게 진행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산신고를 하는 공직자들이 그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게 된 것이다.

 

문제는 해당 공직자의 지위에 비해 신고된 재산이 너무 많아도, 또는 너무 적어도 모두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안티카 뻐르카사 장군의 경우 그가 가진 1,800억 루피아의 재산의 출처와 형성과정을 한번도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그가 한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재산 대부분이 아내의 것이라고 말한 것이 국민들이 들을 수 있었던 해명의 전부였다.   

 

하지만 토크쇼란 그저 말이 오가는 곳이고 특정 발언에 대한 검증이 애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안디카 장군의 발언을 해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파미는 말했다

 

임파샬(Impatial)의 부대표인 아르디 만토 아디뿌트라도 국회와 KPK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파미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신고 금액의 진위여부조차 국회나 KPK가 검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이 보고한 재산규모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KPK가 선제적으로 나서 그 출처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제1위원회의 골카르당 소속 데이브 락소노(Dave Laksono)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 국회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통합군사령관 후보의 재산 출처조사의 시급성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하지만 본인이 해명 가능한 내용이라면 꼭 그 문제에 계속 매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발언에서 재신신고 교차검증이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그의 속마음이 읽혔다.

 

군인은 사이드잡 불허

2019년 정부령 16호에 따르면 4성 장군의 월 급여는 590만 루피아(약 50만 원)다.

 

거기에 각군 참모총장들에게는 성과급 형태의 직책수당으로 Rp37,810,500(약 320만 원), 통합군사령관에게는 Rp43,627,500(약 37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그렇게 급여를 받는 군인들은 사이드잡을 갖거나 다른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국군에 대한 2004년 기본법 34호 39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사업행위의 금지뿐 아니라 군인의 정치활동참여, 정당가입, 선거출마와 입법위원 취임, 정치적 직책 취임 등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아르디 만토 아디뿌트라는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군이 국가적 위협에 대처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한 것은 군이 국민들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문들을 통제하던 신질서시대의 페혜를 반면교사 삼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이다.

 

“총을 든 사람들이 사업에 끼어들면 반드시 억압과 충둘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업이 더 이상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엿다.

 

국회 제1위원회 소속 므티야 하피드(Meutya Hafid) 의원은 국회 심의기구(Bamus)로부터 통합군사령관 후보에 대한 적정성 심사 재평가 지시가 내려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일정 상의 이유로 마르고노 제독에 대한 적정성 심사 재평가는 2022년 12월 15일 또는 16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https://www.bbc.com/indonesia/articles/cw0w1qy4pp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