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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와 호주의 영유권 분쟁: 뿔라우빠시르

beautician 2022. 11. 1. 11:18

호주의 NTT 모래섬 영유권 주장에 인돈시아 주민들 소송 예고

 

동부 누사떵가라(NTT) 남부에 소재한 모래섬 ‘뿔라우빠시르’(Pulau Pasir)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측 티모르해 관습법사회 주민들이 해당 섬에서 호주인들이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 영유권 분쟁이 또 다시 불거졌다.

티모르해 관습법사회 권한위임을 받은 페르디 타노니(Ferdi Tanoni)는 뿔라우빠시르에서 호주인들이 섬에서 즉각 퇴거하지 않으면 캔버라의 호주 커먼웰스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0월 21일(금) 꾸빵(Kupang)에서 안타라통신 기자에게 밝혔다. 서티모르 관심협회 회장이기도 한 페르디는 뿔라우빠시르에 대한 호주의 영유권 주장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주민들의 퇴거요청을 무시하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해당 지역에서 최근 석유탐사를 위한 시추공 작업을 시작했다.

페르디는 그 섬이 띠모르와 로테(Rote), 알로르(Alor) 관습법사회의 소유라고 극구 주장했다. 그 증거로서 뿔라우빠시르에 로테 사람들 조상의 묘지들과 다양한 유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뿔라우빠시르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1974년 호주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토경계선 문제에 대한 MoU에 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뿔라우빠시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몇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측에서는 이 곳을 애시모어 앤 카티어 제도(Kepulauan Ashmore and Cartier)라고 부른다.

거리 상으로 뿔라우빠시르는 로테섬(Pulau Roti라고도 씀)으로부터 170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반면 호주 서쪽 해안으로부터는 32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호주 정부는 지오사이언스 오스트렐리아(Geoscience Australia)라는 기관을 통해 영유권 문제의 원인이 해당 제도와 인도네시아 영토로부터의 거리가 더 가깝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거리 문제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뿔라우빠시르의 영유권 분쟁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시빠단섬과 라기딴섬 또는 앙바랏 지구의 문제처럼 크게 불거진 적이 없어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민지시대 이전 역사에 따르면 뿔라우빠시르 지구는 인도네시아 영토로 분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어부들이 대양으로 나갈 때 이 섬을 전초기지로 사용했다는 사료(史料)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사뜬다나 대학의 국제법 전문가 T.W. 따데우스는 1974년 체결된 인도네시아-호주 사이의 MoU부터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MoU를 통해 본의 아니게 인도네시아가 뿔라우빠시르를 호주에 이양한 셈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7년 뿔라우빠시르의 영토경계를 새로이 정하는 MoU에 호주와 함께 서명했다. 하지만 해당 MoU에서 여러 해양지역의 영토경계를 정하면서 뿔라우빠시르의 인근 12킬로미터 해상은 호주의 영토로 표시되었다고 지오사이언스 오스트렐리아가 밝히고 있다.

 

인근 관습법 사회에서는 NTT 주민들이 뿔라우빠시르 주변 해역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NTT 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3천 척의 NTT 어선들이 이 해역에 들어갔다가 호주 측에 나포되었다는 자료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에 사건이 벌어졌다. 인도네시아 어부 몇 명이 해당 해역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이 탔던 배가 호주 국경경찰에 의해 침몰된 것이다. 해당 어선이 국경을 넘어 호주 해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했다는 죄목이었다.

 

https://www.cnnindonesia.com/internasional/20221024100544-106-864471/australia-klaim-pulau-pasir-ntt-masyarakat-ancam-gug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