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와 소설 사이, 그 어디쯤

애당초 내 인생에 뭔가 쉽고 만만한 게 있을 리 없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기록

한-인니 간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규정

beautician 2022. 7. 9. 11:32

 

요약하자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관련 규정 통합
및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
 
 □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2021. 4. 28.(수) 시행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예규* 등에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외교부령),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 이와 같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웠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교부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즉 국가사무처가 발송한 공식서한, 초청장 같은 것의 진위여부를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의 확인을 받는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 행정, 사법, 입법부가 발행하는 서류의 해외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이는 해외 상대방(정부나 기업)이 해당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을 법무인권부에 확인받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개되므로 립서비스를 담은 내용, 사실과 반하는 내용을 현지 기관이 서류에 담기 어렵게 되었다는 측면도 분명 있다. 이건 순기능이기도 하고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2022.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