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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전 판매원 인적사항 확인할 것

beautician 2022. 3. 9. 11:16

혼다 공식 딜러샵에서 벌어진 차량판매 사기사건

Kompas.com - 07/03/2022, 07:02 WIB

 

 혼다 MT 하리요노 지점에서 차량판매 사기를 당한 유니타 사리의 인스타그램  (instagram.com/_yunita_sari_)  

 

MT 하리요노 혼다 딜러샵에서 브리오(Brio) 차량을 구매하려던 고객이 사기사건을 겪었다. 피해자 유니타 사리(Yunita Sari)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인 @_yunita_sari_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혔다.

 

이 사건은 유니타가 구매할 차량을 선택하기 위해 혼다 딜러샵 MT 하리요노 지점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루한(Ruhan)이란 이름의 판매원이 그를 맞았다. 해당 판매원은 혼다 대리점 정식 유니폼을 입고서 유니타에게 혼다 로고가 찍힌 명함을 내밀었다.

 

판매원 루한은 1천만 루피아(약 85만 원)의 가격할인을 제시하며 해당 차량을 유니타에게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날은 공교롭게도 일요일이어서 수납창구가 닫혀 있어 루한은 딜러샵 수퍼바이저인 데디(Dedi)라는 인물의 구좌로 계약금 1천만 루피아를 송금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월요일 루한은 유니타에게 전화해 목요일까지 차를 내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려면 3,700만 루피아(약 315만 원)를 더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유니타는 결국 잔액 1억3,400만 루피아(약 1,141만 원)까지도 해당 구좌로 결재 송금했다.

 

유니타는 차량주문서(SPK) 사본과 영수증까지 모두 받았으므로 해당 거래에 문제가 생기리란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SPK와 영수증은 모두 가짜였다. 잔액송금까지 모두 끝나자 루한은 더 이상 어떤 식으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유니타는 이런 상황에 대해 MT 하리요노 지점 딜러샵에 직접 불만을 표했지만 신통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다.

 

“남부 자카르타 소재 혼다 자동차 정식 딜러샵에서 혼다의 공식 유니폼과 목에 매단 인식카드. 명함 등을 모두 갖춘 정식 판매원이 저지른 사기 사건과 해당 직원이 제공한 가짜 SPK와 가짜 영수증을 모두 공개한다.

 

난 혼다 자동차의 충실한 고객으로 아직 고등학생 시절이던 2004년 혼다 자동차 뗀데안(Tendean) 대리점에서 생애 첫 번째 자가용인 빨강색 혼다 재즈(Honda Jazz)를 구매했다. 그 이후 난 줄곧 혼다 자동차만을 애용했다. 2015년에는 혼다 뽄독인다점에서 혼다 모빌리오(Honda Mobilio)를 샀고 2018년에는 PRJ 대리점에서 혼다 재즈를, 2021년에는 순터르 대리점에서 혼다 HRV를 구매했다. 매번 순조로왔고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남부 자카르타 MT 하리요노 딜러샵에서 벌어진 일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내가 그 딜러샵을 찾은 것은 2022년 2월 6일이었는데 혼다의 공식 딜러샵인 그곳에서 사기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혼다 딜러샵 측은 해당 직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 당시 막 2주차 된 견습사원으로 목에 건 인식카드는 가짜였고 명함은 자신이 몰래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정식 딜러샵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집에 가지고 돌아간 그 차량 주문서(SPK)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혼다 딜러샵 측에서 나에게 넘겨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즉 신분증(KTP), 가족등본(KK) 등은 구청에 확인해 보니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혼다는 도대체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하는 것인가? 아직도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리 속에 맴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꼼빠스 편집팀은 혼다차 판매회사인 HPM (PT. Honda Prospect Motor)의 사업 혁신 및 판매영업이사 유삭 빌리(Yusak Billy)에게 연락해 3월 6일(일) 해당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를 돕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매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HPM 측은 아직 해당 사건에 대해 딜러샵과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빌리 이사는 오히려 차량 구매자들이 주의하여 공식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원처럼 책임질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차량대금을 개인구좌로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젠 자동차를 살 때 판매원이 그곳 정식직원인지 월급명세서나 소득세납부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otomotif.kompas.com/read/2022/03/07/070200915/unggahan-calon-konsumen-mengaku-kena-tipu-di-diler-honda-mt-haryono?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