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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작전명 '위대한 치안 2022' 본문
자카르타 경찰청 3월 1일부터 대대적 교통위반 단속 실시
Kompas.com - 01/03/2022, 06:00 WIB
자카르타 메트로자야 지방경찰청은 ‘위대한 치안작전 2022’(Operasi Keselamatan Jaya 2022)란 작전명의 교통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공식 인스타그램인 @TMCPoldaMetro을 통해 2022년 3월 1일(화)부터 14일까지 2주간 경찰청 교통과에서 대대적인 ‘위대한 치안작전 2022’ 교통단속을 시행한다고 2월 24일(목)부터 공지했다.
이번 기간 중 경찰청은 특히 다음 일곱 가지 교통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위반자는 교통법 283조에 따라 최장 3개월 구류 또는 75만 루피아(약 6만3,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2. 법정 미성년자의 운전행위
위반자는 교통법 281조에 따라 4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100만 루피아(약 8만4,000원)의 벌금형울 받을 수 있다.
3. 이륜차량에 운전자 외 두 명 이상 탑승
위반자는 교통법 292조 및 106조 9항에 따라 1개월 구류 또는 25만 루피아(약 2만1,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4. SNI 규격 헬멧 미착용자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 SNI 승인을 받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량 탑승자는 교통법 291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25만 루피아(약 2만1,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5. 음주운전
위반자는 교통법 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구류 또는 300만 루피아(약 25만1,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6. 도로 역주행
위반자는 교통법 297조에 의거 2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50만 루피아(약 4만2,000원)의 벌금형울 받을 수 있다.
7. 안전벨트 미착용
위반자는 교통법 289조에 따라 1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25만 루피아(약 2만1,000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오토바이에 운전자 이외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지만 오토바이 택시(오젝) 개념이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랩이나 고젝에도 오토바이를 불러 타고 가는 메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교통과 운송에 관한 2009년 교통법에 의거,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 명 이상을 태울 수 없으며 그 이상을 태우려면 사이드카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로 상에서 흔히 봐온 것처럼 아이들을 포함한 일가족 네 명이 한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애당초 금지된 행위이며 이번 단속기간 중 집중단속 대상이다.
음주운전 역시 2009년 교통법으로 이미 금지되어 있지만 현지 교통경찰의 음주측정 장비 미비로 객관적이며 공정한 현장적발이 사실상 여의치 않은 사안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음주가 일반적이지 않던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수 년 간 음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도 꾸준히 높아져왔다. 이번 ‘위대한 치안작전 2022’에서 어떤 형태의 음주단속이 이루어질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꼼빠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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