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해상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본문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배타적 경계수역(EEZ) 협상 재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남중국해 수역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양국간 배타적 경계수역(EEZ) 해상경계 확정을 위한 그간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노력을 재개했다.
지난 주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아세안 정상들의 미얀마 문제 협의보다 하루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베트남 팜민친 총리를 서부 자바 소재 보고르 대통령궁으로 초청했다. 베트남 총리는 이 달 초에 막 취임한 상태여서 이날은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렛노 마르수디 외무상은 지난 11년 동안 끌어온 EEZ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렛노 장관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구체적 협의를 위해 양국이 즉시 팀을 꾸려 대화를 재개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EZ 보유 국가는 해당 수역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나투나 해(海) 북방 해역에 EEZ가 오버래핑되는 부분이 있다. 이 문제가 그간 두 나라 사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양국은 해상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베트남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 확정 문제는 현재 인도네시아가 가진 몇 개의 국경문제 중 하나다. 이에 앞서 양국은 30년간의 협상 끝에 2003년 마침내 대륙붕 경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이 협상을 통해 양국의 EEZ를 각각 확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어선들끼리 충돌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협상의 타결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198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라고 명명된 국제법을 기반하여 국가간 EEZ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비단 베트남과의 EEZ 오버래핑 문제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를 둘러싼 다른 나라들과의 영토분쟁에서도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즐겨 인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르나이 다루살람, 필리핀 등 이해가 얽힌 인접국들과 다소간의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심지어 중국도 자국 해안으로부터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진 남중국해의 풍부한 자원을 노리고 막무가내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2016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지만 중국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남중국해에 일련의 인공섬들을 만들고 무장시켜 군사기지로 사용하며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 기관지 VGP 뉴스포털에 실린 성명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 어업행위를 줄이며 해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협상의 조속한 완료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요일 회합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팜민친 총리는 남중국해에서의 행동방침선언 이행을 포함한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아세안의 공통된 입장 견지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규정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에 대한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외에도 무역, 투자, 보건협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FPI는 해산당한 후에도 계속 문제 (0) | 2021.04.30 |
---|---|
파푸아 반군의 역습 (0) | 2021.04.29 |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왜 사형제도를 극렬 지지할까? (0) | 2021.04.24 |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이란? (0) | 2021.04.23 |
조코위 대통령 사위 메단 시장의 위세 (0) | 202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