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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이란? 본문
정보통신부: 유튜브 신성모독범 정보통신거래법(UU ITE)으로 처벌 가능
Kompas.com - 20/04/2021, 21:00 WIB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대변인 데디 뻐르마디(Dedy Permadi)는 정보통신거래에 대한 2008넌 기본법 11호로 죠셉 파울 장(Jozeph Paul Zhang)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죠셉 파울 장이 갑자가 문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그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Puasa Lalim Islam’라는 제목의 영상이 일파만파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 제목은 ‘이슬람의 폭력적 금식’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 죠셉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월에 행하는 금식행위를 논하면서 자신을 26번째 나비(이슬람 선지자)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교리에 따르면 마호멧/무하마드가 이슬람의 25번째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은 그 이후 선지자를 더 이상 지상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 – 역주)
죠셉은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에겐 백만 루피아(약 7만6,400원)을 주겠다고 큰소리치기까지 했다.
데디 대변인은 죠셉의 콘텐츠가 정보통신거래법 28조 2항과 45A조를 위반한 콘텐츠 제작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 조문들은 SARA라는 축약어로 대변되는 부족, 종교, 인종 및 계층 간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증오 또는 적개심을 조성할 목적의 정보 확산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죠셉이 만든 콘텐츠는 디지털 공간에서 바로 이 문제를 건드려 국민적 통일성을 훼손하였다고 데디는 평가했다.
죠셉에겐 신성모독혐의가 적용된다.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한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를 이슬람수호전선(FPI)와 야권이 고발해 마침내 유죄판결과 1년 8개월 간의 옥살이를 끌어냈던 혐의도 신성모독이었다. 신성모독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중대한 범죄다.
데디는 4월 20일(화) 기자회견에서 정보통신거래법 2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이 정보통신거래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익에 손실을 끼친다면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어도 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죠셉의 혐오발언을 담은 문제의 콘텐츠들은 현재 정보통신부가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한 상태다. 혐오 발언 문제로 최근 정보통신부가 삭제한 콘텐츠들은 4월 19일에 7건, 20일에 13건으로 총 20건에 달하며 죠셉의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한편 죠셉은 인도네시아를 떠나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민국 공보과장 아리야 쁘라다나 앙가까라(Arya Pradhana Anggakara)는 죠셉이 2018년 1월 11일 이미 출국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민국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죠셉 파울 장이라고 알져진 인도네시아인 신디 파울 수르요몰요노(Shindy Paul Soerjomoljono)가 2018년 1월 11일 인도네시아를 더나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일간꼼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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