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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정체가 부산 냉면집 책임이라고?

beautician 2020. 10. 8. 12:06

텔콤이 넷플릭스에 대해 품은 불만?

 

 

 

텔콤은 지난 7월 넷플릭스에 대한 모든 차단조치를 해제했지만 현재 이 VOD 플랫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단 여기서 텔콤은 넷플릭스를 ‘OTT 서비스 사업자라기 보다 ‘VOD 플랫폼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한편 텔콤은 누가 뭐라 해도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다. 결국 텔콤은 넷플릭스의 영업형태를 자기들 플랫폼 위에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얹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텔콤에 따르면 인디홈과 텔콤셀이 차단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텔콤과 넷플릭스 사이의 상업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여럿 있는 모양인데 그중 하나가 텔콤의 도매 및 국제서비스 담당 디안 라흐마완 이사다. 상업적 합의가 안되었다는 얘기는 자기들 돈 벌 구도가 안나온다는 뜻이다.

 

그는 넷플릭스와 비디오 콘텐츠의 대규모 트래픽 회선을 위한 다이렉트 피어링 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넷플릭스의 HD 비디오 콘텐츠가 대역폭(bandwidth)을 엄청나게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렉트 피어링(Direct-peering)이란 허가된 제3자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교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이렉트 피어링 개념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자본지출과 운영비용이 모두 모두 넷플릭스의 네트워크 용량을 늘리는 데에 모두 소진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무엇 하나 희생하는 것 없는 반면 관련 비용을 우리 쪽이 모두 부담하고 넷플릭스의 해당 대역폭을 독점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차별적 사안입니다디안 이사의 주장이다.

 

그는 넷플릭스가 싱가포르에만 서버를 두어서는 안되고 인도네시아의 텔콤 CDN 네트워크에 일부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하면 가입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을 뜻한다.

 

그는 넷플릭스가 싱가포르의 서버에만 의지하지 말고 텔콤의 CDN과 다이렉트 피어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역폭 사용료를 싱가포르에 내지 말고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그만큼 텔콤에 돈을 내라는 주장인 셈이다.

 

미국에서도 넷플릭스는 약 2년간의 협의를 거쳐 Comcast, Time Warner Cable, Verizon, AT&T같은 이동통신사, 대형 ISP와 합의를 구축한 후 2014년부터 피어링 피를 내고 있다고 디안 이사는 주장한다.

 

텔콤은 그런 합의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텔콤 고객들에게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색을 내는 중이다. 텔콤은 현재 고객들에게 최소 50mbps 이상 대역폭에 가입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품질을 즐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7월 텔콤은 4년간 넷플릭스에 부과했던 모든 차단조치를 해제해 텔콤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넷플릭스의 검색과 접근이 가능해졌다.

 

텔콤은 넷플릭스가 민감한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가입자 연령제한 시스템 (자녀 보호) 보장 등 콘텐츠 처리와 관련한 협조의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며 Netflix는 고객 불만 처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결국 텔콤은 넷플릭스에 대한 차단을 해제했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넷플릭스가 인도네시아 당국과 합의한 것들 이상을 변함없이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버는 만큼 인터넷 사용료를 인도네시아, 특정해서 텔콤에 내라는 것이 그 요구의 핵심이라 보인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가능한 상태가 된 넷플릭스를 사람들이 즐겨찾는 이유는 그들이 큰 돈을 들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때문일 터이고 넷플릭스가 인도네시아 네트워크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고객들과 가입자들이 그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넷플릭스의 싱가포르 서버에 접근해 그 콘텐츠를 인도네시아 인터넷 대역폭을 통해 가져가는 것이라면 관련 비용을 넷플릭스가 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가입자가 내는 것이 옳은가도 역시 따져봐야 할 부분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람들이 매달 수십 만 명씩 부산의 모 냉면집 소문난 냉면을 먹으려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다녀가서 경부선 정체가 심해졌다면 그 정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고 그 톨비는 누가 내야 하는가? 다 냉면집 책임이고 톨비도 냉면집이 내야 한다고?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참고: 더틱닥컴 : Anggoro Suryo Jati – Senin, 21 Sep 2020

https://inet.detik.com/telecommunication/d-5181974/telkom-curhat-soal-netflix-ada-apa?_ga=2.191334319.404200850.1601377834-1456540384.1578928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