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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 찬드라 사건 연루 고위직 경찰간부 해임 본문
조코 찬드라 사건 연루 고위직 경찰간부 해임
디아닝 빵어스티카 / 2020년 7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국가경찰정 이담 아지스 치안총감은 도주 중인 횡령범 조코 수기아르토 찬드라의 입국을 허용한 혐의로 경찰 고위직 장성 두 명을 해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국제관계부처장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경무관과 인터폴-국가정보국 누그로호 위보워 경무관이다.
경찰청 대변인 아르고 유워보 치안감은 나폴레온과 누그로호의 해임을 확인하면서 누그로호가 조코의 적색경고 상태를 해제해 인도네시아 입국을 가능케 했다고 밝했다. 아르고 치안감은 나폴레온이 업무강령을 위반했고 누그로호는 하급자 관리에 소홀했다며 지난 금요일(7얼 18일)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요하네스 아사도마 경무관과 아미르 찬드라 줄리 부아나 경무관이 각각 나폴레온과 누그로호의 후임으로 발령되었다.
조코를 몰래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비단 나폴레온과 누그로호 만이 아니다.
경찰청 내사과는 형사조사국 공무원 감찰부장 쁘라스티오 우또모 경무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쁘라스티오 경무관은 조코가 자카르타에서 서부 깔리만탄의 뽄티아낙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여행증에 서명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코는 이 여행증을 이용해 참고인 자격으로 6월 19일 뽄티아낙에 갔다가 6월 22일 자카르타에 돌아온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이보다 앞서 아르고 치안감은 누그로호가 자발적으로 여행증을 발급해 주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조코 찬드라는 1998년 발리은행 부패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추징금 5,460억 루피아(약 3,700만불)을 확정판결 받았으나 곧 파푸아 뉴기니로 탈출해 한동안 행적이 불분명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그는 모종의 비호를 받아 몰래 인도네시아 국내여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그는 남부 그로골 동사무소에서 e-KITAS 신분증까지 발급받아 지난 6월 8일 남부 자카르타 법원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신청서까지 접수시켰으나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체포되긴커녕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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