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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허가권 보유한 투자조정청 역할 확대
자카르타 포스트 11월 22일 기사
BKPM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제도적 편의 제공을 위해 다양한 관공서에서 취급하던 허가들을 투자조정청(BKPM)이 모두 취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용이성지수(EODB) 향상을 도모할 임무를 부여받은 바흐릴 라하달리아 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BKPM 에 더욱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투자저해요소로 판단되는 40개의 장관령들을 12월까지 폐기하겠다는 조코위 대통령 목표의 정점을 찍었다.
“대통령은 특히 사업진행 편의를 제공하는 허가들을 비롯해 허가에 대한 모든 권한을 BKPM에 집중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내각 사무처장 쁘라모노 아눙이 목요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후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BKPM에 부여하는 대신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지수(EODB)가 우선 50위를 달성하고 가능하면 40위로 근접시키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의 EODB가 현재 73위를 기록한 반면 이웃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각각 12위와 21위를 마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년 연속 가장 저조한 3분기 성적을 보인 경제성장율을 제고하려고 투자유치에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투자성장율은 국가 GDP 성장율의 3분의 1 정도를 기여하는데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6.96퍼센트에서 올해 3분기엔 4.21퍼센트로 내려앉았다.
바흐릴 청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BKPM 업무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대통령 지시(Inpres)를 정식으로 낼 것이라 말했다. 이에 따라 투자조정청은 곧 여러 산업분야의 허가 수속을 처리할 추가 인원을 정부 각 부처에서 영입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BKPM 으로 전보되어 모든 허가업무는 BKPM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바흐릴을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6월 정부 내 각 허가단계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절차를 일원화할 목적으로 출범시킨 온라인 단일창구(OSS) 시스템 작동이 기대 이하인 것이 각 부처 및 정부기관 간 중첩되는 권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OSS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세 시간내에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사업현장에서 이러한 개선이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들이 각 부처 및 정부기관,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허가를 따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흐릴의 말이다. 최근 지방의 OSS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연동시키기 위한 조율회의에서 전국에서 소집된 지방 투자유치국 (DPM PTSP) 수장들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모았다고 그는 밝혔다.
전국 지방 투자유치국 수장들은 DPM PSTP 관련서류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해당부처에 보낸 시점부터 허가업무 지연이 종종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부 수마트라 DPM PSTP장 마스와르 데디는 이번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단해질 것이라며 적극 찬성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BKPM에서 관련허가신청을 받는다 해도 실제 허가수속절차는 각 부처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수속기간 지연 뿐 아니라 언제 처리될 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우린 반드시 해당 부처의 회신을 받아야만 관련 허가를 후속 수속할 수 있습니다” 마스와르는 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BKPM에 모든 허가의 수속권한이 주어진다면 허가발급에 대한 분명한 법적 보호막이 생기는 것이니 우린 백프로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BKPM업무는 온갖 간섭을 받을 겁니다.”
사업가들은 대체로 이 조치를 조심스럽게 환영했지만 아직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이를 법제화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하리야디 수캄다니 회장은 각 정부기관들 사이 중첩된 권한에 대한 ‘진부한’ 이슈를 마침내 털어낸 이 조치는 투자자들이 오래동안 기다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로 수행될 것이냐에 있으니까요.” 하리야디의 말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국제관계담당 신타 캄다니 부회장은 기업가 사회에서도 대통령의 새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다음 세 가지 단서를 달았다.
첫 번째는 사업허가권을 가진 부처들을 규정한 법의 개정이다. “총괄적 법률(옴니버스 로)을 통해 현행 허가관련 법률들을 다시 쓰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투자자들에게 사업적 안정성 보장이 인정받기까지 적응기간이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가량 필요하겠지만요” 신타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하리야디가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허가업무의 절반을 지방정부가 처리해 줘야 한다는 부분인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의 첫 임기 중 중앙정부의 규정과 엇박자를 낸다고 판단되는 3,000개의 지방정부 규정들을 폐기를 시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중앙정부 규정이 지방정부의 허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평결한 바 있다고 신타가 덧붙였다. “BKPM이 인도네시아의 관련허가 발급기관으로서 완벽한 역할을 하게 되어야만 지방정부들도 자발적으로 허가권한을 BKPM에 이양할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세 번째로 BKPM에 허가업무를 집중시키기 위해 중앙부처들과 지방정부들이 모든 단계에서 통일성과 동시성을 담보하기 위해 확실하게 OSS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끝)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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