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관련 규정 통합 및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 확대 - □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2021. 4. 28.(수) 시행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