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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자료

beautician 2015. 5. 19. 23:30



위키백과 발췌자료.

대체복무제(代替服務制)는 종교적 혹은 개인적 이유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직접 군대나 관련 기관에서 복무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가진 사회적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대체하는 제도이다. 주로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신앙과 관계 없이 다양한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유독 한국에서는 병역거부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기독교 입장 때문에 대체 복무가 일부 종교에 부여되는 특혜라는 오해가 생겨났다.

한국에서는 이미 대체복무제도가 1970년대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소방,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 공익법무관 등의 대체복무 업무 분야에서 복역하도록 포함시킬 것인지의 논의가 주된 논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적 사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이나 항명죄로 처벌했으나, 당시 2009년부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는 국방부발표가 2007년 9월 있었다. 한국의 대체복무제 논란은 2005년 7월대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의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의 신념에 따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여 1,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오 아무개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증폭되었다. 특히 오 아무개씨는 이미 학사장교 선발에 합격한 상태에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는 그가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방부에 제도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가치는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경남 마산의 결핵병원서울특별시와 나주시춘천시공주시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2014년이후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인 3년으로 정해졌다.[4]

하지만 이러한 대체복무제 추진은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표면적 이유, 예비역들의 군복무 경력에 대한 불만을 이 정도의 기간으로는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실질적인 사유로 취소되었으며,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



P.S. 2.다음은 엔하위키미러 관련 최신판 전문입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ontents

1. 정의
2. 현재 진행 상황
2.1. 국내
2.2. 북한
2.3. 해외
3. 병역거부의 원인
4. 양심적이라는 호칭의 논란
5. 논란의 주된 내용
5.1. 군대 무용론에 관한 쟁점
5.1.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5.1.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5.2. 대체복무제에 관한 쟁점
5.2.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5.2.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5.3. 폭발물 처리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
5.3.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5.3.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5.4. 법리상의 쟁점
5.5. 세금에 관한 쟁점
5.6.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에 관한 쟁점
5.6.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5.6.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5.7. 용어상의 쟁점
5.8. 인적자원 측면의 쟁점
6. 비판
6.1.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6.2.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
7. 병크
8. 현역, 예비역, 입대 예정자들의 입장과 반응
9. 관련 항목

  • 병역거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 정의 

Conscientious objector의 번역어.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후술하겠지만 이 양심이라는 용어를 놓고 논란이 분분하기도 하며,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병역 기피, 징병 거부 등의 용어를 쓴다. 양심이라는 단어가 일으키는 논란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용어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째서인지 대다수의 병역거부자들은 양심으로 표현되길 좋아하고 신념이란 표현은 싫어한다. 사실 병역거부자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냥 Conscientious의 뜻이 신념보다 양심에 가깝다고 생각할 뿐.

2. 현재 진행 상황 

2.1. 국내 

2010년 현재 매년 약 700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온다. 누적 총계는 약 1만 3천명 가량. 그 가운데 절대 다수인 99.8%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입각한 거부이다.

대법원은 69도934 판례에서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판결에서 합헌7 위헌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규정되어 있으며 판례는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1].

입영 외에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8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규정되어 있다.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월에는 병역거부자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노회찬 의원의 제출안과는 별도로 임종인 의원도 대체복무제를 제출하였다. 5월 21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74%가 시행을 반대했고 25.4%만이 찬성했다. 한편 인권위에서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 Committee)의 결의에 따라 이전의 주장을 국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2월 4일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최명진, 윤여범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제 방안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7년 5월 1일,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영동지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2008년 1월 3일과 7월 21일에 각각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의 주장을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체복무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다.

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인 위 두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원고측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고, 국방부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들어 반대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2결정에서 7대 2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2]을 또다시 합헌으로 인정했다.

2013년 7월 현재, 병역거부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심리중에 있다. 이걸로 제청 시도만 벌써 9번째(…).

2013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인정했으며, 소속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것과, 단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억류된 개인들을 석방할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전 한국측은 투표에 대해 한국이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기는 원치 않으니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검토 및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1세기 초 전 세계에서 병역을 거부하고도 아직 살아있는 병역거부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이니만큼, 결의안의 이 부분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2.2. 북한 

애시당초 종교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토양 탓인지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일단 법적으로는 말이다. 물론 여기는 군대라고 해도 이미 필요에 따라 민가를 약탈하는 깡패 집단으로 전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군생활이 형벌보다 비교 우위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3. 해외 

2005년 현재 징병제를 시행하는 85개국이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를 원천 불허하는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한국터키싱가포르 이스라엘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이집트수단 등 40개국이다. 대한민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확인된" 수감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이 확인되는 8개국 중에서도 징집 대상 인구가 꽤 많은 편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들 48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31개국은 민간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규모 감군[3]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2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14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였으나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올 때마다 그 파장이 대단하다. 이들의 처분에 대한 논쟁의 수준 또한 한국에 필적하도록 뜨겁고 떡밥이다. 이스라엘의 병역 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혹행위' 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내 여론은 '동족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배신자들'이라며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론은 만성적으로 벌어지는 이스라엘 권력층의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상황이라서 떳떳하게 이들의 처분을 주장할 처지는 아니다.

하지만 유대교 외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혼자일 경우는 선택이다. 크로아티아 등 5개국은 비전투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공익근무요원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대 같은 경우도 이 관점에서는 후자의 비전투복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비전투복무제를 위한 4주~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전투복무제가 있어도 쓰질 않는다는 게 문제. 물론 저들의 '명분'상 '단순히 나 편하자고 이러는건 아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것도 거부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긴 하다.

이는 과거 영국과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양측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영국에서는 전쟁포로와 함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고 나치 독일에서는 병역거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1만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1990년대까지도 공산권 국가에서는 거의 수용소에 끌려갔으며, 러시아나 구 동독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30년 이상을 수용소에서 보낸 경우도 많다.

2009년 동성애 병역거부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동성애자인 이 남성이 대한민국 군대에 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것이 난민 인정 사유. 병역거부자 난민 지위 부여 결정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호’를 채택하고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천명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또 2011년 3월, 2012년 12월에도 규약 위반을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3. 병역거부의 원인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사탄의 하수 조직으로 굳게 믿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금지하고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불교 신자는 3명을 차지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여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불교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다. 불교 종단들은 딱히 군입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군에도 엄연히 군종 승려들은 존재한다. 또한 더 많은 생명의 살상을 막고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춰봐도 구국을 위해 일어선 사명당 등의 호국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

종교 문제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전체 수감자 중 극소수인 30명으로 집계되었다. 무정부주의, 반전주의, 비폭력주의, 평화주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명분들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 양심적이라는 호칭의 논란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양심적이라는 단어였는데 반대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는 못하더라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또 종교적인 양심을 고려하여 어렵게 내렸던 결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거짓 하나없는 양심이다, 본래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하느님 앞에서 사람을 도우러가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나은 일이라고 주장하는 편.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 되어 버린다는것이 반대자들의 주장이지만 사실 법에서 쓰이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의 양심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 위키백과의 '양심의 자유'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좀더 직관적인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5. 논란의 주된 내용 

징병제를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병역문제에 민감하기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다.

5.1. 군대 무용론에 관한 쟁점 

5.1.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자신을 지킬 능력이 있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평화주의 전반에 대한 몰이해가 들어있는 경직된 주장이다. 전쟁을 막는 행위는 군사력의 균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긴장의 완화, 평화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여론이 없다면 군사력의 균형과는 무관하게 전쟁이 발생한다.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판하는 것은 가장 흔한 담론이지만, 한국사회의 일반 담론이 얼마나 경직되고 편협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다.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으로 볼 수는 없다.

5.1.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대다수의 병역거부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적 목표는 군대의 해체이며,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그에 따른 반전과 평화 운동도 내세우고 있다.

위 내용은 이상론적으로 접근하면 퍽 박애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현실이 그처럼 이상적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 따지고 보면 군대 자체도 법적 존립의 근거는 전투가 아닌 '평화'이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저절로 평화가 유지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애초부터, 내가 총을 내려놓는다고 반대쪽도 그에 동참해주리라는 보장 자체가 없으며, 총이 없어지면 칼로, 칼이 없어지면 돌로, 돌조차 못 주우면 맨주먹으로라도 싸우는 게 인간이다.

5.2. 대체복무제에 관한 쟁점 

5.2.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너무 뚱뚱한 사람은 동료로서 적합하지 않기에 군인이 될 수 없는 것을 떠올려 보자. 햇빛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현역인 부대 그런 부대가 갑자기 전투 상황에 돌입했을 때 병자가 전투에 도움이 되는가? 여호와의 증인같은 인간을 동료로 맞이한다면 자신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테지만, 사람들의 목적은 그들이 충분히 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아쇠 없는 총을 동료로 지급받길 원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육체적 문제는 병역 이행에 알맞지 않다는 것을 쉽게 이해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한국의 상황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여호와의 증인이 동료인 상황이라니 그런것 단호히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내 목숨 지켜주지 못할 동료가 입대하는것을 당신은 왜 바라는가?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영화에서 나타나듯 아무리 몸이 편한 군대 보직이라도 철저한 계급제도에 짓눌리는 자신을 인정하기 괴로워 몹시 고통스러워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물론이요 이미 전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4]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들 중 시행 이후 아직까지 딱히 큰 규모의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없으며 제3차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나면 더 이상 대체복무제라는 이상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세계대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모든지 시궁창이다. 발생하면 모두가 망하는 일로 현실을 판단하는건 비논리적인 광신이다.

소련-러시아 앞에 있고 전쟁도 겪었던 핀란드의 경우가 좋은 반례. 핀란드는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냉전기에는 친소 중립국을 표방해 전쟁의 위협을 줄였으며 현재는 호전적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은 전시에는 구호활동이나 군수산업에 투입되며, 전시에서 집총 거부권을 인정 받는다.

서독도 있다. 서독 역시 동독과 냉전시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주었다. 좀 다른 예지만 이스라엘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주었다. 사실 전시상태라 못한다는것도 어찌보면 핑계라고 말할 수 있다. 냉전 시기의 서독과 이스라엘이 현재 한국보다 덜 위험할까?

5.2.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병역거부자들 중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봉사할 마음은 있지만 집총이나 4주간의 훈련을 통한 병사가 되는 것은 싫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집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복무제도만 보장된다면 그보다 더한 고생도 감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못잖게 극단적으로 아예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부류도 많은데, 이들도 현 병역제도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중간 단계로서의 대체복무제 도입은 수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의도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까이기도 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대체복무 시행을 추진[5], 이들에 대해서는 현역 기간의 2배 가량 동안 합숙으로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등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 다만 원하는 사람을 모두 받아주는게 아니라 정원이 700여명 내외로 엄격히 제한시킬 방침이었으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이 또한 완전한 의미에서의 대체복무제 입안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이 과정조차도 여론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많은 점이 문제시되었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국방을 주관하는 국방부 쪽에서 난색을 표해 결국 2008년 12월에 전면 백지화되었다.

찬성론자들은 UN에서 군복무기간의 1.5배가 넘는 대체복무기간은 사실상의 처벌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대만에서 1.1배 기간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 등을 인용하며 군복무와 최대한 비슷한 노동강도와 군복무에 비해 지나치게 길지 않은 기간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군복무 자체를 단순히 고생으로 계량화시켜 근본적인 군대라는 조직의 존립 목적 자체를 슬쩍 비껴나간다는 반론과 부딪친다. 즉 "대체복무자들한테 힘든 거 시키면 현역병들도 불만 없지?" 라는 소리인데,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푸닥거리한다고 나라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또 평시라 해도 군생활의 애로사항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생으로만 계량될 것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통제되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행하는' 내무생활상의 여러 애로사항은 결코 간과되어서 안 된다. 가령 아가동산 사건 당시 교주를 따르며 농장에서 막노동하던 신도들도 몸이 고된 것과는 별개로 그 신앙 생활이 무척 즐거웠노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이는 적어도 이런 생활이 자신들이 원하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용서받지 못한 자 같은 영화에서 나타나듯 아무리 몸이 편한 군대 보직이라도 철저한 계급제도에 짓눌리는 자신을 인정하기 괴로워 몹시 고통스러워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세상엔 정말로 죽는 것보다 명예나 자존심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수의 국민이 이런 괴로움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떠나는데, 한정된 일부에게만 그것도 다름아닌 종교와 같은 사유로 선택의 재량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체복무제는 결코 군대처럼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고수하지 않으며, 전쟁 등의 급변상황이 터질 때 목숨을 담보할 우려도 없고[6], 근무 특성상 삶의 보람마저 느낄 수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병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므로 '가짜'를 막는 방법으로 현재 제시된 것은 장기 복무기간과 열악한 환경 정도 밖에 없다. '열악한 환경'은 군복무로 인해 생기는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과 자유의 제한 등을 대체복무에도 적용해보자는 개념이다. 하지만 군대가 아니므로 똑같이 제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제시된 복무기간 4년은 의무 이행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좀 더 들면 상실한 시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이미 충분히 부자라서 시간이 별로 아쉽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겐 별 문제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문제를 현역 복무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 지급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찬성측의 견해도 있지만 군가산점제 사례에서와 같이 추가 보상이라는 것은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거나,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간접적으로나마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올바른 반론이 될 수 없다.
만약 대체복무제로 전체 징집 대상자의 5%만 빠져도 전체 장병들의 복무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늘어나고, 10%가 빠지면 두 달은 늘어나야 현재와 같은 숫자의 병력자원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군대 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민폐가 된다. 대한민국의 육군 위주 편제나 밥그릇 문제, 비효율적인 병력 운영을 비판하며 대체복무를 추진할 여력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병력 감축이 가능하다면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전 국민 중 극히 일부만 필요를 제기하는 병역거부자를 위한 배려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사실 비효율적인 병력 운영을 지적하는 의견의 근거들 중 상당수는 한반도 전장환경이나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전력 수준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외병이나 테니스병 등의 남자들 술 먹다 보면 으레 나오는 군대 이야기들 중 단편적인 사례의 집합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체복무제가 생기는 자체가 병역기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반대의 원인이다. 현재 병역은 그나마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신체에 하자가 없다면 여자 빼고 누구든 공평하게 수행해야 할 몇 안되는 평등의 장이다. 이렇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없는 지금조차도 매년 고위층 병역비리가 판치고 있으며, 몸짱 연예인들 중에도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가 수두룩한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악용 가능성을 어떻게든 차단해본다고 해도 높으신 분들이나 돈 깨나 만지는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요리조리 피해갈 지 불안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제도상의 철저함을 기하면 된다고 해도 애당초 그걸 주무르는 양반들부터가 이 사람들이니 말이다. 더구나 2010년 외교부 장관 딸 특채 비리가 터지면서부터는 이런 사회적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찬성한다는 입장에서는 선진국은 물론이요 이미 전 세계 국가의 거의 절반이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한다.[7]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라도 전면전의 위협이 심각하게 높아졌거나, 아예 전쟁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대체복무제를 계속 시행할 수 있을까?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 대체복무제로 빠진다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라면 족히 전체 징집대상자의 90% 이상이 빠지는 수가 있다. 그러면 정작 병력자원이 가장 필요한 상황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자국의 대체복무제를 손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들 중 시행 이후 아직까지 딱히 그런 규모의 전쟁을 겪은 나라들이 없다 보니 그런 사례도 없지만, 진짜 제 3차대전이라도 일어나면 더 이상 대체복무제라는 이상이 지금처럼 원활하게 적용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전면전이 일어나 군인, 민간인 수만 수십만명이 살상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나라가 적국이며 무장세력이 연일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해 한국이 특히 더 많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냐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그들이 반론으로 드는 서독의 경우는 우리와 대치상황에서의 위험도가 아주 달랐고, 이스라엘의 경우는 역사 부분 항목을 참조해도 알겠지만, 애초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성립된 것이며, 애초 전세계에 흩어져있던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국적을 얻고 그곳에서의 국민의 의무를 다할지, 아니면 기존에 정착한 국가의 국적을 유지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아주 다르다. 즉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없다. 소련-러시아 앞에 있고 겨울전쟁도 겪었던 핀란드의 집총거부를 예로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는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냉전기에는 친소 중립국이었으며 현재는 쪼그라들어버린 러시아와 맞부딪힐 일이 없다.[8] 그나마도 핀란드의 대체복무자들은 전시에는 구호활동이나 군수산업에 투입되어 총을 들지 않더라도 국가방위를 지원하게 된다. 현행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관여되어 있으며,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동사무소 공익조차도 집총훈련은 받고 병사로 투입될 수 있다.

5.3. 폭발물 처리 대체복무에 대한 논쟁 

5.3.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지뢰 제거를 하는 병사들 역시 고도의 전투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군대 소속이라는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자들은 지뢰제거에 반대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 현 시점보다는 나은 편이라는 것이다. 즉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5.3.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명분상으로 집총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반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만일 국방부 혹은 군대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면, UN 지뢰제거위원회 등의 국제기구나 NGO 등과 협력하여 외국의 지뢰지대에 파견하면 이런 소속 문제도 피하면서 세계평화 실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다.

찬성론자 중에서도 한홍구 씨의 경우 이런 의견을 상당히 비꼬는 어조로 바라보고 있기는 하지만 지뢰제거가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킬 하나의 대안이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들어갔던 여호와의 증인 신자 중에서도 차라리 지뢰제거를 하는게 더 낫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서 내는 벌금이라든지, 호적에 빨간줄이 간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병역거부자들은 이마저도 '지뢰제거를 시키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나 다름없다'는[9] 식으로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지뢰제거' 이야기가 나오는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가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뢰제거는 전쟁에 대한 '개념을 실감할 수 있으며', '위험도 상당'하지만 '평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들을 확실히 솎아낼 수 있을 것이다.

5.4. 법리상의 쟁점 

쟁점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라는 대원칙과, 그 결과 '군복무 의무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국가 안보라는 공익의 침해'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좀 다르지만 인권 선언문 같은 곳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당연한 인권 보장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헌법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에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총거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집총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가 법리상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헌법 해석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유권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누면서, 전자는 내심에 머물러 있을 뿐이므로 법률로서도 제한이 불가능하지만 후자는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근거로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또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며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서 또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에서 병역거부권 등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으므로 사형제도내지 간통 위헌제청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합헌결정이 난 조항이라도 동종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5.5. 세금에 관한 쟁점 

몇몇 병역거부자들은 자신들도 병역을 안 한다 뿐이지 국방비 명목으로 세금을 내니 국방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는 어떤 형태로건 자신들이 낸 세금이 국방비로도 쓰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반전주의와 배치된다는 반론이 있다. 자기 손으로 살인하는 것은 싫으면서 남이 살인할 수 있게 세금을 내는것은 양심상 거리끼지 않느냐는 것이다. 남에게 살인무기를 지급하도록 돈을 주는 행위가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그 양심이 얼마나 일관적인가에 흠결이 생기고, 반대로 양심에 거리낀다면 세금까지 거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 일각에서는 직간접세를 포함하여 자신의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용도를 요구할 수 없는데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그 세금으로 이뤄질 평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취소되는 것 또한 양심(?)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또한 세금은 일상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자면 집총거부로 인한 수감 생활 역시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요구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걸 내는게 정답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대로 쓰이게끔 투쟁하든가 병역과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반응이라는 견해도 있다.

요컨대 이 쟁점은 "아무리 99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1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없다"는 논리의 집총거부 등과 같은 이슈를 스스로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이는 타 종교들의 경우 병역과 세금 모두를 수긍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서, 외국의 일부 아미쉬 등 제세례파 신도는 세금과 복지수혜 둘을 모두 거부하기도 한다. 즉 의무의 미부과와 함께 권리(혜택)의 미수혜 역시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의 산물 가운데는 원하지 않아도 누릴 수밖에 없는 공공재 같은 경우도 많으므로 완전히 수혜를 받지 않는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5.6. 안보에 대한 무임승차에 관한 쟁점 

5.6.1. 병역거부 찬성론의 입장 

병역 거부 찬성론자들은 현실적으로 군대가 없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의 혜택을 모두 누리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까지 극복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념을 증명하라는 것은 병역거부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5.6.2. 병역거부 반대론의 입장 

피 묻은 손으로 만들어낸 평화를 양심상 누릴 수 있느냐는 문제가 존재한다. 아직까지 각 나라들은 병역거부자들의 시각상 피 묻은 손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자신들이 부정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산물을 누리는 것 또한 양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5.7. 용어상의 쟁점 

기본적으로 양심이란 용어 자체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 양심은 conscience를 직역한 용어로, 애당초 한국 사회에서 '良心'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선량하고 올바르다는 류의 뉘앙스를 곧이 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보다 적절한 새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으로는 물론 '양심'이라는 단어의 광의적인 뜻보다는 원어인 conscience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89헌마160 판례에서는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양심'의 의미와는 크게 다르다. 굳이 적절한 번역어를 들자면 주관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여러 보수·사회단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은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부분의 현역병들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군필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불쾌감은 많이 퍼져 있다.


(13분 30초에)기자: "전문 킬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 같은 것이 있나요?"
특전사 저격수 정oo 상사"한 명의 테러범을 죽임으로써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격을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길 작정입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일부 정신나간극단적인 부류를 제외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비양심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군복무로 인해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conscience이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이 용어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보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양심' 대신 다른 의미의 용어를 대체하자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 대안으로 '종교적 병역거부', '신념적 병역거부', '집총거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양심이라는 좀 더 긍정적인 용어를 원하는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반발에 부딪치고 있으며, 양심 쪽이 선점효과로 먼저 각인되어 여전히 매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된 호칭의 변화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물론 '공식'적 용어로는 병역기피나 집총거부 쪽이 맞다). 현재로서는 일단 여호와의 증인 대상으로 '종교적 병역거부'가 가장 주된 대체어로 대두중이며,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2010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란 표현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구어로서는 통용되고 있으며 위키백과의 동일한 항목의 명칭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로 되어 있다. 물론 국방부 등에서는 계속 '집총거부'를 쓰고 있다.


5.8. 인적자원 측면의 쟁점 

찬성론자들은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력을 감옥으로 보내면 인력 활용도 못 하고 돈만 축내는 삽질을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피할 수 없다. 일단 이런 논리는 비단 입영거부자 뿐만 아니라 징역, 금고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들에 해당한다. 단순히 경제적 논리 문제로 처벌 대상인 범죄자들을 수감시키는 대신 새로운 직업을 줘서 써먹는게 온당키나 하냐는 것. 또한, 인력 활용 문제는 교도작업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에 이러한 논리는 설득럭이 떨어진다. 교도작업이 징벌적인 의미보다는 교화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게 된 오늘날에 와선 더더욱 그렇다. 실제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중인 범죄자들로 하여금 노역으로 재화를 생산해 내게 하는 걷 또한 인력 활용 방식의 하나이다.
(활용방안이 있으면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범죄자니까 활용방안 같은거 줄 수 없어 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나?)

또 일단 이러한 단호한 조치 자체가 군의 기강 확립에 일조하는 면이 있고, 향후 입대할 예비 자원으로 하여금 "군대는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성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야 할 곳"이라는 강한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도 든다. 군에 가지 않아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군대라는 곳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군필자들의 심리적 박탈감이나 회의감 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는 형법적 조치 없이는 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는 맥락과 같다.

그리고 찬성론자들 주장에 따르면 공익, 병특을 사회복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해서 합숙으로 사회활동을 시키자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공익과 병특요원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건 생각 안 하나? 공익, 병특이 합숙하는 것이 과연 인적자원을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인가? 더구나 공익, 병특은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엄연히 군사훈련을 받으며 전시에는 직접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게끔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공익은 병무청에서 직접 심사함으로써, 병특은 숫자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오고 있다.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과 합숙을 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부작용을 통제시킬 이유도 없고, 같은 사회활동을 시켜줄 이유도 없다.

인적자원 측면의 쟁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사람들은 어차피 군대에 보내봐야 전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대체복무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6. 비판 

6.1.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어 있다. 한 가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단지 종교적 교리 때문에 전투병으로 뛰지 못할 뿐 병역의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국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군대 자체가 도덕적 절대악이므로 군대는 폐지되어야 하며,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에는 여러가지로 무리가 많으며,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덕은 보편성을 요구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식의 불공평평한 명제는 도덕적 원리가 되지 못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덕적 명제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최소한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전제 하에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빠져야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명제가 될 수 없다. 심지어 군대 해체가 목표라는 사람들도 동시에 "몇 명 빠진다고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국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며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열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먼 장래의 목표는 군대 해체라고 하지만, 그 먼 미래의 이상이 현재의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군대가 필요없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환자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와는 별개로 최소한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으므로 일단 규범적인 종류의 명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어렵다는 점은 동의하겠다. 대신 궁극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선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들'만은 공짜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 라고 주장한다면 보편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도덕적인 명제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만은 면제받게 해 달라." 는 것은 도덕적인 주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군대가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병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역이 절대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군대에서 무기를 드는 것이 도덕적 악이라면 남들이 군대에서 무기를 드는 것도 도덕적 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모병제 등을 주장하면서 그런 악행으로 내 손을 더럽히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신 악을 행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과연 도덕적 명제일 수 있을까? 내 손으로 직접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일 수는 있으나 도덕적-규범적 명제는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보다는 나으니 진일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나는 악행에서 빠져나가고 대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므로 도덕적으로 오히려 퇴보했으면 퇴보했지 진일보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주장하에서는 대체복무도 모병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군대가 없어져야 할 악이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직접 무기를 들지 않는 방식으로라면 오히려 '절대악'인 군대를 위해 일하겠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군대가 악이기는 악이되 남들이 하는 것이나 내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필요악이라면, 이번에는 내가 열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실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 억제력이 생기는 것이다. 평화를 깨는 폭력을 앞세운 무력을 제압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한 무력뿐이며, 괜히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국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면 대조적으로 군대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전투병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호하게 되어 군대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목적이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놀랍게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타당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의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에 대한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집총을 면제해주면 일반적인 군생활보다 더 길고 힘든 복무를 감수해서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고 애국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군대를 해체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병역거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으며, 그러한 주장하에서는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된다. 도덕적 죄악과 종교적 금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적 금기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유태인들이 비유태인 하녀를 고용해서 안식일에 일을 시킨다고 해서 비난의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죄악을 범할 수 없다면서 도덕관념이 희박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악행을 벌이게 한다면 이는 위선일 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없다. 내가 직접 손을 더럽히면서 악행을 저지를 수 없으니 대신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인 것이다. 이는 종교적 금기에서 나온 주장을 무리하게 도덕이라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헌재 2004. 8. 26. 2002헌가1)에서도 , 합헌의견 중 별개의견의 논거는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논지와 취지가 거의 같다.
"보편타당성의 내용은 윤리의 핵심 명제인 인(仁)과 의(義), 두가지로 집약되며 '''적어도 보편타당성의 획득가능성과 형성의 진지함을 가진 양심이라야 헌법상 보호를 받으며, 보편타당성이 없을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불의한 침략전쟁을 방어하기 위하여 집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가 의심스러운 행위로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양심의 소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재판관 권성)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의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일관성 및 보편성을 결한 이율배반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의 보호대상인 양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적어도 이를 우리 공동체를 규율하는 정의의 한 규준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벌의 부과가 정의의 외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상경)
그러나 합헌의견 중 다수의견은 양심의 자유는 성질상 꼭 일관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 두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취한 견해라고 볼 수는 없다.

6.2.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한 비판 

병역거부자들이 단지 병역을 거부할 뿐 남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납세만을 거부할 뿐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해꼬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에서 정당하게 부과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충분히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명심하자. 의무는 시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다.

또한 군대란 전시에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평시에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잊은 고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한국군의 문제점. 평시에는 더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몸이 고달프더라도 전시에 일반적인 전투병보다 훨씬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다면 이는 사람들에게 '병역거부'를 하도록 만드는 강한 유인동기가 된다. 특히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전투병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수록 오히려 병역을 거부하도록 부추기는 요소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측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전시에도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뢰제거와 같은 더 위험한 역할을 맡게 하는 것마저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활동만 하고 전시에는 아무런 위험한 임무를 맡지 않겠다는 것은 나만 살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지뢰제거는 현재에도 일반 병사들이 맡고 있는 임무인데, 이를 위험하다는 이유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7. 병크 

병역거부주의자 중 강의석처럼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군인은 곧 살인자."교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개죽음.과 같은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반감을 사고 있다.

박노자의 저서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에서 병역거부자 오태양[10]씨는 "대체복무를 시행하면 병력자원이 줄어든다고 우려하는데 오히려 좋아해야 할 일이다. 군인이 줄어들수록 평화로워지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는데(…), 그 말처럼 진짜로 평화로워질런지 어떤지는 19세기 말~20세기 초 외세에 철저히 무력했던 대한제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인류 전체적으로는 핵무장 감축 및 냉전 종식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그것도 군사력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감축했던 것이지 무방비 상태로 상대를 신뢰해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답이 없는 실패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8. 현역, 예비역, 입대 예정자들의 입장과 반응 

당연히 대부분은 이들에 대한 시선이 매우 곱지 않다.

특히 현역 및 예비역들은 나 자신은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2년동안 청춘을 보냈고 그 곳에서 2년을 자고, 먹고, 씻고, 뒹굴고, 맞고 살았다면서 저놈들을 보면 정말로 때려주고도 싶고 죽여버리고도 싶은 생각이 든다군대가기 싫다고 지 혼자 내빼서 살려는 비열하고 양심도 없는 놈들내 친구가 저런 놈이라도 군대갔던 나로서는 가만히 있지도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이들은 2년 동안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부대에서 하루종일 먹고, 씻고, 뒹굴고, 배우고, 자게 되었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양심거부자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심지어 군대를 갔다온 후에 예비군에 대한 거부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 케바케다.

9.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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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런데 사실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므로 같은 형평성을 배려한 것이다. 과거에는 징역 → 형기를 마친 뒤 징집 → 병역 거부 → 다시 징역 → 석방 후 다시 징집 식으로 징집연령이 지날 때까지 계속 감옥에 가야하는 악순환이 있기도 하였다.
  • [2] 정확히는 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 [3] 과거에는 2000만명의 인구로 26개월의 군복무를 통해 60만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군을 시작해 40만명, 현재는 3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 [4] 사실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 현재 징병제 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다. 독일, 영국 등 과거에 징병제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11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도
  • [5] 당시 국민 여론은 지지보다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대체복무를 도입한 국가 상당수가 국민 투표와 같은 공론적 방식을 거쳤음을 감안하면, 당시 대체복무제가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되어 그만큼 쉽게 폐기당했다는 문제점도 감안은 해야 한다. 국민 투표와 같은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아무리 새 정부가 고집이 강해도 이를 그리 쉽게 폐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 [6] 즉 군인은 일단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 어떤 직분을 들이댄들 비할 데 없이 압도적으로 위험한 입장이며 이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더 위험하고 힘든 요건이라는 것 자체가 도저히 존재할 수 없다. 애당초 군인의 존재 의의 자체가 이런 경우를 예비하는 것이기에 평시의 군생활만을 저울에 올려놓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다.
  • [7] 애초에 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 중 현재 징병제 하는 나라 자체가 별로 없다. 독일, 영국 등 과거에 징병제와 함께 대체복무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2011년 기준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정도. 물론 대한민국의 사정은 이들 국가와 비교가 안된다. 사정 뿐만 아니라 보수도 시궁창인건 함정.
  • [8] 제대로 된 화약고의 예를 들려면 냉전기 서독을 드는 것이 적당하다.
  • [9] 지금도 지뢰제거작전 시행 중일 대한민국 육군 공병들은 뭐가 되는가?
  • [10] 종교적으로는 불교.


P.S. 3. 다음은 한국갤럽에서 2013년 11월 19일(화)에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퍼왔습니다.



올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최근까지 종교·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이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대다수인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영 자체를 거부하면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입영기피죄로, 입영 후 집총을 거부하면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나, 모든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19일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며, 최근(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PX병으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논의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보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한국갤럽이 알아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11월 4~7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7,929명 중 1,21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찬반
- 만약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면 현재 군대 복무기간과 같아야 하는가, 더 길어야 하는가?
-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면, 군대 복무기간보다 얼마나 더 길어야 한다고 보는가?

조사 결과

● 양심적 병역거부, ‘이해할 수 없다’ 76% > ‘이해할 수 있다’ 21%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1명에게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76%가 ‘이해할 수 없다’, 21%는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고
특히 5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50대 89%, 60세 이상 87%).
한편,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30대(3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68% > ‘반대’ 26%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찬성’, 26%가 ‘반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의 76%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봤지만,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68%가 찬성했다. 
이해 여부와는 별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징역형에 처할 사안으로는 보지 않은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의견이 성/연령/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우세한 가운데, 
반대 의견은 남성(31%), 20대(3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람(250명)의 87%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고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923명) 중에서도 찬성(63%)이 반대(31%)보다 많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 ‘군대보다 길어야 한다’ 62% > ‘같아야 한다’ 3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시 복무기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군대 복무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62%, ‘같아야 한다’가 31%로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복무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56%)보다 남성(68%)에서, 
저연령일수록 더 많아 특히 20대에서는 72%에 달했다(60세 이상 45%).




● 대체복무 연장 기간, ‘1년 미만’ 41%, ‘1~2년 미만’ 30%, ‘2년 이상 더 길어야’ 23%

대체복무기간이 군대 복무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616명)에게 얼마나 더 길어야 한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년 미만’이 41%로 가장 많고, ‘1년~2년 미만’ 30%, ‘2년 이상 더 길어야 한다’가 23%였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복무기간이 군대 복무기간보다 2년 이상 더 길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17%)보다 남성(27%)에서, 저연령일수록(20대 31%, 50대 15%) 더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진 남성,
특히 최근 군 복무를 했거나 앞두고 있는 남성이 포함된 20대에서 상대적으로 저항감이 컸지만 
전반적으로 이들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