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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포스트 스크랩]지방출장을 위한 이민국 허가 취득

beautician 2016. 8. 16. 21:21



한인동포 기업인들이 무심코 지방에 출장갔다가 근무지 위반으로 이민국 단속에 걸려드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 출장 전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합동단속반 PORA 이민국의 단속강화와 내부자 고발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보시죠

 

-무심코 지방갔다가 근무지 위반으로 이민국 단속에 걸려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 기재지역에서 근로해야

-출장시, 출장증명서(SKJ, Surat Keterangan Jalan)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근무지 추가시,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상 근무지 추가 발급해야

 

(한인포스트) 지난 3월 스마랑 근교에 세워 진 공장업무를 지원 차 잠시 출장 갔던 K사 임직원은 때마침 찾아온 이민국 직원에게 걸려 곤혹을 치렀다. 이민국 직원은 “KITAS를 보자”면서 근무지 위반이라면서 조사를 위해 해당 이민국 출두를 명령한 것.

 

A사는 지난 2월 포워딩 업무차 지방에 자주 다니는 데 무심코 지방공장에 화물수주를 갔다가 이민국 직원에게 걸려 곤란을 당했다.

 

지난 3월 T사는 땅거랑 본사에서 중부자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 납품 차 협의하려 갔다가 이민국 당국의 근무지 위반으로 걸려 벌금과 후속절차를 밟느라 애를 먹었다.

 

최근 3년 전부터 한인공장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다보니 한인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 지방출장에서 이민국 당국의 근무지 위반조항으로 걸려들고 있다.

 

이에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 비자 담당자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규정으로 외국인의 근로행위는 반드시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에 기재된 지역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리컨설팅 김대표는 “체류비자(ITAS)에 기재된 거주지역 외의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실 경우,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에 기재된 지역일지라도 외국인 거주신고서인 출장증명서(SKJ, Surat Keterangan Jalan)를 발급, 소지하셔야 이민국과 경찰의 실사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장증명서(SKJ)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체류비자 사본을 준비해서 해당 경찰서나 이민국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단순 일시적인 출장이 아니라면 현재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와 근로허가서(IMTA)상에 기재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실 계획이 있으면 근무지 추가진행을반드시 해야 한다.

 

외국인력사용허가서(RPTKA)의 근무지 추가 서류는 다음과같다. 구비서류는 해당지역 근무지에서 업무계약서(Kontrak Kerja) 또는 지점 사업장 소재지 허가서(Domisili)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 이민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부자와 스마랑 한인회 김소웅 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전화 인텨뷰에서 "근무지 위반으로 적발에 법적 지위등에 관한 문제는 한인회에 권한 또는 위임의 내용이 없으나, 한인회에서 해결 또는 처리의 옳바른 방법을 진지하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우리컨설팅. 취재. 한인포스트 haninpost@gmail.com>